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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1.17 신고
H-1B 쿼터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종 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단기적인 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입니다. 최소한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면 보통 H-1B 비자 전문직종 (H-1B Specialty Occupation) 에 해당됩니다.

H-1B 비자는 미국 해당 이민국의 폐티션(I-129) 승인을 받은 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승인 받게 되므로 수속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속 기간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쿼터(Quota) 제한 이 있다는 것입니다. H-1B 비자의 쿼터는 매년 10월 1일에 오픈이 되고, 이듬해 4월 1일부터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게 됩니다.

4월1일부터 받게되는 H-1B 접수는그 회계연도의 쿼터가 모두 소진될 때 까지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오픈되는 쿼터는 조기 소진되기 때문에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쿼터를 고려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쿼터가 소진되어 이듬해 쿼터가 오픈될 때까지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의 매년 발급되는 쿼터의 수는 6만 5천 개입니다. 그러나 싱가폴과 칠레출신의 노동자에게 배당되는 비자 6,800개를 제외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비자수는 5만 8천 200 개에 불과랍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들의 신청서는 U.S. Master’s Cap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쿼터 2만개가 있습니다.

최근 6만 5천 개의 쿼터 수는 1990년에 임의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미국경제의 전문인력 수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년 한정된 H-1B 비자의 쿼터 수에 비해 비자의 수요는 매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H-1B 비자는 점점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에는 6만 5천 개의 H-1B 비자가 7주 만에 완전 소진되었고, 2008년 회계연도에서는 비자접수 첫째 날에 H-1B 비자가 완전 소진되었습니다. 미 이민국 (USCIS)은 이렇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경우 추첨을 통해서 처리 합니다.

접수 첫날인 4월 1일에 접수된 H-1B 비자 신청서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H-1B 비자 취득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로 접수된 신청서들과 컴퓨터 추첨을 통해 뽑히지 않은 신청서들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댑니다.최근 몇 년은 취업비자 쿼터가 다음 해까지 넘어갈 정도로 소진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경기가 풀리면 신청자가 늘어날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모든 H-1B 신청자가 쿼터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쿼타에 해당되지 않는 H-1B 신청자도 있습니다. H-1B 비자 쿼터에 해당되는 H-1B 신청자들은 이전에 H-1B 신분을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용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H-1B 소지자들이 접수한 청원서는 매년 발급되는 쿼터 수에 해당사항이 안되며 이민국은 지속적으로 H1-B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현재 H1-B 소지자의 고용조건 변경 허가, 현재 H-1B 소지자의 고용인 변경 허가, 현재 H-1B 소지자 다른 일자리 동시 허용 등등의 청원서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고등 교육 기관이 고용자인 경우에도 H-1B 비자 쿼터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이란 대학교 이상 상위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상위교육기관에 부속된 비영리 단체와 비영리 연구단체도 쿼터의 재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년도 H-1B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OPT 를 소지하신 분들 중 OPT 가 올 4월 이후 하지만 9월30일 이전에 말료되시는 분들은 다음 년도 H-1B 가 승인되면 OPT도 자동으로 9월30일 까지 연장되니 4월초에 되도록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현지에서 받게 되는 급여와 대우에 대해서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있습니다. 다른 현지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식 절차를 밟아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므로 미국 사회에서 미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보장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외국인력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소프트와 인텔 등 대기업들이 H-1B 비자와 취업이민 확대법안을 처리하도록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고 미의회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 H-1B 비자 쿼터 수를 늘리는 법안을 몇차례 상정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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