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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1.20 신고
H-1B 간호사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미국 내 전문직종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몇몇 의료업 종사자들도 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H-1B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전공 지식 이론을 이용해야 하는 전문직으로 취업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거절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신청한 직업이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 관련 단체에서 간호사, 특히 RN에 대해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빈번히 이민국에서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RN이 되는데 꼭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RN이 되려면 학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교육을 마쳐도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종에서 필요한 조건을 학사 미만이어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H-1B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 50개주 중에서 간호사 면허에 학사학위를 조건으로 내건 주는 노스다코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H-1B 비자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RN이면서 전문직 H-1B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문직 H-1B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간호사로는 불가능하고 직책을 올려야 합니다. 2002년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몇 개 특수한 의료 분야에 전문 간호사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입니다. 셋째는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분류 합니다.

간호부서장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도 가능 합니다.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H-1B외에도 간호사가 신청할수 있는 취업비자로는 H-1C 비자와 H-2B (비농업분야 단기 취업비자) 비자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H-1C 비자로 들어올 수있는 간호사 수는 연간 5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여러 엄격한 이민국규정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 정해진 약 12개의 의료시설만이 고용주로써 후원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신청하는 간호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H-2B 비자는 제안된 잡 오퍼에 대한 고용주의 필요성이 반드시 일회적, 계절적, 단기적 또는 그때 그때의 인력 필요를 위한 고용이어야 하고 일년 이하의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간호사로서 비이민 비자로 미국진출할수 있는 문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간호사들이 현재 진출하는 길은 유일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H-1B 비자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종으로는 한의사, 침술사, 생화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척추교정지압요법전문가, 영양학자,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학자, 약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 비전문직 (EB-3 취업이민비자) 범주의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이민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어, 자격조건이 되기만 한다면 절차와 기간이 다소 수월한 H-1B 비자를 신청하는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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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66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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