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분석
(-펌-) 이 분석을 읽다 보믄...쩝 ~ 꽁까루 예배당이 생각납니다
나성영락교회 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분석
글쓴이 – 이 준 (Joon Lee) 현 나성영락교회 서리집사. 영락신문 컬럼니스트 (2007 – 2015, ‘과학에세이’, ‘전문가 컬럼’, ‘문화 터치’ 등 연재). 현 바이오텍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 (Garden Grove, CA). 수석연구원 (1999 – 2014,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asadena)
이학박사 (1997, PhD,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성영락교회 내부를 살펴보면, 몇몇 강경 은퇴 안수집사 및 은퇴 장로들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초기 태동기나 그동안 어떠한 형태로 모임을 유지해 왔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표면적인 단체만 정리하면, 2014 년 ‘아름다운 모임’, 2016 년 4 월 ‘범수습대책위원회’, 그리고 2016 년 7 월 ‘회복운동’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참여하고 있는 중심 인물들은 거의 동일하며 모두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회 해체, 교단 불복종, 헌법에 반하는 교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들을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자 (Separatists)’ 라 명명하기로 합니다. 이에 이들과 연관된 문건과 그간의 행태를 분석함으로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성영락교회에서 현재 이들이 벌이고 있는 교회 분리/분열 행위에 대해 교회 성도들 및 미주 기독교 사회에 알려 함께 대응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1. 현 시무장로들에게 계속 비판적이어 왔습니다 – 이들 분리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표면화된 2014 년 8 월 17 일자 문건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은 당시 은퇴 안수집사들이 김경진씨와 2014 년 5 월 소위 ‘아름다운 모임’을 가진 후 ‘장로 재신임제’를 시행할 것에 대해 당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장로로서 갖추어야 할 자기들 나름대의 자격 요건, 현 시무장로들의 부적격 사유,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전 교인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임시공동의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10). 이들은 이때부터 벌써 전교인 여론화를 통한 공동의회 추진 등의 발언을 해왔던 것인데, 현재 교회 내에서 벌이는 행태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 재신임 안은 2015 년 12 월 13 일 임시 공동의회에 다시 제출됩니다. 이 안에는 당회 서기, 은퇴 장로 2 명, 은퇴 안수집사 2 명, 증경 장로 2 명, 은퇴 권사 2 명 (도합 9 명)으로 구성된 재신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2). 자신들이 당회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이미 최소 2 년 전부터 시무 장로들의 재신임 제도를 주장해 왔었고, 그 주동 세력은 은퇴 안수집사회였습니다. 은퇴 안수집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장로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외감이 이들의 비판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김경진씨는 그동안 당회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해왔음을 볼 수 있는데 (참고 자료 1), 그 배후에는 이런 분리주의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총회 헌법에 비판적입니다 – 장로 재신임제도는 해외한인장로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대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으로 분류되어 70 세가 된 해 연말까지를 그 시무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3 조 20 항, 참고 자료 11). 이에 대해 ‘10 년 정년’ 또는 ‘5 년 시무 – 1 년 휴무 – 5 년 시무 후 정년’ 등의 교회 내규를 헌법의 범위 안에서 실체법 형식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참고 자료 7). 그러나 재신임 제도는 당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장로교 대의정치 체제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기에, 근본적인 헌법 개정에 근거하지 않는한 시행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장로 재신임제를 교회 내 자체 규정으로 두고자 했습니다. 즉 분리주의자들은 이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도 개정을 서슴치 않고 주장하곤 했던 것입니다.
3. 핵심 세력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에 이용하려 합니다 – 김경진씨는 이러한 분리주의자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희생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김경진씨 스스로 리더십과 목회 능력이 부족하여 당회 내 지지기반이 부족하자, 대안으로 이들 분리주의자와 뜻을 함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이해와 필요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탁한 셈입니다. 결정적으로 4 월 24 일 사고 당회 이후 분리주의자들은 급속도로 소문을 확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당회에서 담임 목사를 불신임하여 사직시키려 했다’ 라는 주장이 그 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분리주의자들이 오히려 당회 해체를 위해 이용한 정치적 술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참고 자료 1, 6). 재판 과정에서도 김경진씨는 과거 두 차례의 장로 재신임안 상정 시도가 지난 5 월 불법 공동의회를 통한 장로 재신임 투표 의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스스로 자백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6). 이 과정에서 김경진씨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도모하여 일을 추진했는지, 아니면 분리주의자들의 강성 주장에 떠밀려 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지난 6 월 5 일 예배 시간 광고를 통해 김경진 씨가 행정장정 개정안의 무효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 총회와 강성 분리주의자들 모두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참고 자료 8). 아마 김경진씨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이끌려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어찌되었건 김경진씨는 계속하여 교단 헌법을 위반해 오다가 이번에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분리주의자들은 총회 재판시 재판관들에게 (참고 자료 12), 그리고 현 임시당회장인 지영환 목사 앞으로 연락을 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접촉해 왔습니다 (참고 자료 4).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편가르기 태도입니다.
4. 기회주의적입니다 – 김경진씨 및 ‘범수습대책위원회’는 지난 5 월 21 일 총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후 총회 지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9). 또한 6 월 13 일 총회 재판이 결정된 후 7 월 5 일 실제 재판이 열리기 까지 20 여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재판 절차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수습대책위원회’는 지난 6 월 19 일 교회 내 안수집사 모임에 대표 인물들을 참석케하여 총회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경진씨 면직 판결 후 재판 판결문에 불법 단체로 적시된 ‘범수습대책위원회’를 ‘회복운동’이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
마치 새로운 단체가 주장하는 듯한 처세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후에야 그 절차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20 여일 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들은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또한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꾼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점은 이들이 결성한 ‘회복 운동’ 이라는 것도 당회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5.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집단입니다 – 그동안 김경진씨는 강대상에서의 재탕, 표절 설교를 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정치적 동맹 관계인 김경진씨에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설교 표절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절도 행위이자,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단면이며, 목사직 사임의 중대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다 하는 설교 표절이 무슨 문제인가’ 라는 인식이 있는듯 합니다 (5 월 15 일 임시공동의회). 하지만 시무장로 재신임안 문건에서 보듯이 시무장로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자기편에는 관대하고 상대편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형평성에 있어 불공정한 이익 집단인 것입니다. 표절 설교에 무감각하다니요. 이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6. 논리도 없는 어거지 이기 집단입니다 – 김경진씨 재판 결과에 대한 이들의 이의 제기를 보면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김경진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고, 다만 재판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5). 이는 김경진씨 면직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관심사만 부각시키는 극단적인 이기 집단입니다. 이들에게 논리란 없습니다.
7. 법 해석에 자의적입니다 – 행정장정 개정안을 위한 불법 공동의회 개최 과정에서 봤듯이 이들은 법률 해석 능력이 집단적으로 모자라거나, 억지만 부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주 쓰는 예시로 '그동안 영락교회는 권사들을 자체 행정장정에 따라 선출해왔으니 공동의회도 우리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생각은, 횡단 보도 위반하는 잘못을 계속 해도 문제된 게 없으니 국회 무시하고 대통령 독단으로 국민투표 하자는 억지와도 같습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수준의 오류 (권사 선출과 담임목사 독단 공동의회 개최) 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동일상의 이슈로 여깁니다. 김경진씨도 끝까지 자기네들의 공동의회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전히 권사 선출 방식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참고 자료 8). 알고도 그랬다면 의도적인 위헌 행위였으며, 모르고 그랬다면 지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눈에는 김경진씨 재판 과정과 면직 판결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결론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교회 내에 이미 상당기간 존재해온 반당회 정치 세력 (anti-Session partisans) 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 1)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따라서 잘못) 해석하고, 2)
반복적인 이합집산을 통하여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며 (따라서 기회주의적이며), 3) 여론을 조장하여 (거짓된 소문과 협박성 정보들을 흘려), 4) 숫자로 밀어부치기를 해왔습니다 (서명운동이나 대중 성명 발표). 예컨대 이번 7 월 17 일 교회에서 이들이 진행한 서명에서 ‘이번 9 월 노회에 상정된 영락교회 재산 (험볼트 땅 포함) 의 총회 헌납을 막기위해 서명해야 한다’는 불법 문건은 이들의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이후 이들 핵심 분리주의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3).
교회에 존재하는 이들 소수 강성 분리주의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할 어른들이라는 위치를 망각한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1) 장로교 대의 제도도 부정하고, 2) 교단과 총회 헌법도 무시하며, 3) 교인들이 직접 선출한 시무장로와 당회마져도 해체하려 할 뿐더러, 4) 성경 말씀에서 (고전 6 장) 명령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세상에 송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안정과 본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하나, 자신들의 기득권 쟁취와 자존심을 위한 무의미한 싸움만을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변호사와 작당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고비용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영락의 지체들을 혼란과 분열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락교회는 장로교 대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며 해외한인장로회 교단과 소속 지교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김계용 목사님께서 받으신 설립 사명과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전통을 지키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이신 나성영락교회가 되길 믿고 소원합니다.
참고 자료
1. 4 월 24 일 나성영락교회 당회의 진실 (2016 년 4 월 24 일, 나성영락교회 장로들) 2. 12 월 13 일 임시 공동의회에 제출안건 (2015 년 12 월 13 일). 3. 왜 서명 해야하나? (2016 년 7 월 17 일, 나성영락교회 회복 운동). 4. 임시 당회장님과 영락 성도님 여러분께 (2016 년 7 월 14 일, 공대용 은퇴안수집사 SNS 문건). 5.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성명서 (2016 년 7 월 10 일, 나성영락교회 수습위원회). 6. 제 41 회 총회 재판국 재판 결과 보고 (2016 년 7 월 6 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재판국). 7. 총회수습전권위원회 활동 보고 (2016 년 6 월 13 일, 총회수습전권위원장 김인식 목사 외). 8. 주일예배실황 (2016 년 6 월 5 일, 나성영락교회 홈페이지). 9. 나성영락교회 공동의회 진행 취소 (2016 년 5 월 21 일, 김경진 외). 10.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 (2014 년 8 월 17 일, 나성 영락교회 은퇴 안수집사회). 11.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2009,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12. 나성영락교회 관련 위탁재판 보고서 (2016 년 7 월 14 일, 조기붕 목사, 라세염 목사).
나성영락교회 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분석
글쓴이 – 이 준 (Joon Lee) 현 나성영락교회 서리집사. 영락신문 컬럼니스트 (2007 – 2015, ‘과학에세이’, ‘전문가 컬럼’, ‘문화 터치’ 등 연재). 현 바이오텍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 (Garden Grove, CA). 수석연구원 (1999 – 2014,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asadena)
이학박사 (1997, PhD,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성영락교회 내부를 살펴보면, 몇몇 강경 은퇴 안수집사 및 은퇴 장로들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초기 태동기나 그동안 어떠한 형태로 모임을 유지해 왔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표면적인 단체만 정리하면, 2014 년 ‘아름다운 모임’, 2016 년 4 월 ‘범수습대책위원회’, 그리고 2016 년 7 월 ‘회복운동’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참여하고 있는 중심 인물들은 거의 동일하며 모두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회 해체, 교단 불복종, 헌법에 반하는 교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들을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자 (Separatists)’ 라 명명하기로 합니다. 이에 이들과 연관된 문건과 그간의 행태를 분석함으로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성영락교회에서 현재 이들이 벌이고 있는 교회 분리/분열 행위에 대해 교회 성도들 및 미주 기독교 사회에 알려 함께 대응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1. 현 시무장로들에게 계속 비판적이어 왔습니다 – 이들 분리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표면화된 2014 년 8 월 17 일자 문건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은 당시 은퇴 안수집사들이 김경진씨와 2014 년 5 월 소위 ‘아름다운 모임’을 가진 후 ‘장로 재신임제’를 시행할 것에 대해 당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장로로서 갖추어야 할 자기들 나름대의 자격 요건, 현 시무장로들의 부적격 사유,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전 교인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임시공동의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10). 이들은 이때부터 벌써 전교인 여론화를 통한 공동의회 추진 등의 발언을 해왔던 것인데, 현재 교회 내에서 벌이는 행태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 재신임 안은 2015 년 12 월 13 일 임시 공동의회에 다시 제출됩니다. 이 안에는 당회 서기, 은퇴 장로 2 명, 은퇴 안수집사 2 명, 증경 장로 2 명, 은퇴 권사 2 명 (도합 9 명)으로 구성된 재신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2). 자신들이 당회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이미 최소 2 년 전부터 시무 장로들의 재신임 제도를 주장해 왔었고, 그 주동 세력은 은퇴 안수집사회였습니다. 은퇴 안수집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장로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외감이 이들의 비판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김경진씨는 그동안 당회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해왔음을 볼 수 있는데 (참고 자료 1), 그 배후에는 이런 분리주의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총회 헌법에 비판적입니다 – 장로 재신임제도는 해외한인장로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대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으로 분류되어 70 세가 된 해 연말까지를 그 시무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3 조 20 항, 참고 자료 11). 이에 대해 ‘10 년 정년’ 또는 ‘5 년 시무 – 1 년 휴무 – 5 년 시무 후 정년’ 등의 교회 내규를 헌법의 범위 안에서 실체법 형식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참고 자료 7). 그러나 재신임 제도는 당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장로교 대의정치 체제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기에, 근본적인 헌법 개정에 근거하지 않는한 시행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장로 재신임제를 교회 내 자체 규정으로 두고자 했습니다. 즉 분리주의자들은 이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도 개정을 서슴치 않고 주장하곤 했던 것입니다.
3. 핵심 세력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에 이용하려 합니다 – 김경진씨는 이러한 분리주의자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희생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김경진씨 스스로 리더십과 목회 능력이 부족하여 당회 내 지지기반이 부족하자, 대안으로 이들 분리주의자와 뜻을 함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로의 이해와 필요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탁한 셈입니다. 결정적으로 4 월 24 일 사고 당회 이후 분리주의자들은 급속도로 소문을 확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당회에서 담임 목사를 불신임하여 사직시키려 했다’ 라는 주장이 그 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분리주의자들이 오히려 당회 해체를 위해 이용한 정치적 술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참고 자료 1, 6). 재판 과정에서도 김경진씨는 과거 두 차례의 장로 재신임안 상정 시도가 지난 5 월 불법 공동의회를 통한 장로 재신임 투표 의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스스로 자백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6). 이 과정에서 김경진씨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도모하여 일을 추진했는지, 아니면 분리주의자들의 강성 주장에 떠밀려 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지난 6 월 5 일 예배 시간 광고를 통해 김경진 씨가 행정장정 개정안의 무효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 총회와 강성 분리주의자들 모두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참고 자료 8). 아마 김경진씨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이끌려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어찌되었건 김경진씨는 계속하여 교단 헌법을 위반해 오다가 이번에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분리주의자들은 총회 재판시 재판관들에게 (참고 자료 12), 그리고 현 임시당회장인 지영환 목사 앞으로 연락을 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접촉해 왔습니다 (참고 자료 4).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편가르기 태도입니다.
4. 기회주의적입니다 – 김경진씨 및 ‘범수습대책위원회’는 지난 5 월 21 일 총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후 총회 지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9). 또한 6 월 13 일 총회 재판이 결정된 후 7 월 5 일 실제 재판이 열리기 까지 20 여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재판 절차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수습대책위원회’는 지난 6 월 19 일 교회 내 안수집사 모임에 대표 인물들을 참석케하여 총회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경진씨 면직 판결 후 재판 판결문에 불법 단체로 적시된 ‘범수습대책위원회’를 ‘회복운동’이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
마치 새로운 단체가 주장하는 듯한 처세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후에야 그 절차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20 여일 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들은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또한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꾼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점은 이들이 결성한 ‘회복 운동’ 이라는 것도 당회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5.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집단입니다 – 그동안 김경진씨는 강대상에서의 재탕, 표절 설교를 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정치적 동맹 관계인 김경진씨에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설교 표절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절도 행위이자,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단면이며, 목사직 사임의 중대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다 하는 설교 표절이 무슨 문제인가’ 라는 인식이 있는듯 합니다 (5 월 15 일 임시공동의회). 하지만 시무장로 재신임안 문건에서 보듯이 시무장로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자기편에는 관대하고 상대편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형평성에 있어 불공정한 이익 집단인 것입니다. 표절 설교에 무감각하다니요. 이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6. 논리도 없는 어거지 이기 집단입니다 – 김경진씨 재판 결과에 대한 이들의 이의 제기를 보면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김경진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고, 다만 재판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5). 이는 김경진씨 면직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관심사만 부각시키는 극단적인 이기 집단입니다. 이들에게 논리란 없습니다.
7. 법 해석에 자의적입니다 – 행정장정 개정안을 위한 불법 공동의회 개최 과정에서 봤듯이 이들은 법률 해석 능력이 집단적으로 모자라거나, 억지만 부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주 쓰는 예시로 '그동안 영락교회는 권사들을 자체 행정장정에 따라 선출해왔으니 공동의회도 우리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생각은, 횡단 보도 위반하는 잘못을 계속 해도 문제된 게 없으니 국회 무시하고 대통령 독단으로 국민투표 하자는 억지와도 같습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수준의 오류 (권사 선출과 담임목사 독단 공동의회 개최) 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동일상의 이슈로 여깁니다. 김경진씨도 끝까지 자기네들의 공동의회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전히 권사 선출 방식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참고 자료 8). 알고도 그랬다면 의도적인 위헌 행위였으며, 모르고 그랬다면 지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눈에는 김경진씨 재판 과정과 면직 판결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결론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교회 내에 이미 상당기간 존재해온 반당회 정치 세력 (anti-Session partisans) 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 1)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따라서 잘못) 해석하고, 2)
반복적인 이합집산을 통하여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며 (따라서 기회주의적이며), 3) 여론을 조장하여 (거짓된 소문과 협박성 정보들을 흘려), 4) 숫자로 밀어부치기를 해왔습니다 (서명운동이나 대중 성명 발표). 예컨대 이번 7 월 17 일 교회에서 이들이 진행한 서명에서 ‘이번 9 월 노회에 상정된 영락교회 재산 (험볼트 땅 포함) 의 총회 헌납을 막기위해 서명해야 한다’는 불법 문건은 이들의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이후 이들 핵심 분리주의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3).
교회에 존재하는 이들 소수 강성 분리주의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할 어른들이라는 위치를 망각한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1) 장로교 대의 제도도 부정하고, 2) 교단과 총회 헌법도 무시하며, 3) 교인들이 직접 선출한 시무장로와 당회마져도 해체하려 할 뿐더러, 4) 성경 말씀에서 (고전 6 장) 명령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세상에 송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안정과 본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하나, 자신들의 기득권 쟁취와 자존심을 위한 무의미한 싸움만을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변호사와 작당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고비용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영락의 지체들을 혼란과 분열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락교회는 장로교 대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며 해외한인장로회 교단과 소속 지교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김계용 목사님께서 받으신 설립 사명과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전통을 지키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이신 나성영락교회가 되길 믿고 소원합니다.
참고 자료
1. 4 월 24 일 나성영락교회 당회의 진실 (2016 년 4 월 24 일, 나성영락교회 장로들) 2. 12 월 13 일 임시 공동의회에 제출안건 (2015 년 12 월 13 일). 3. 왜 서명 해야하나? (2016 년 7 월 17 일, 나성영락교회 회복 운동). 4. 임시 당회장님과 영락 성도님 여러분께 (2016 년 7 월 14 일, 공대용 은퇴안수집사 SNS 문건). 5.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성명서 (2016 년 7 월 10 일, 나성영락교회 수습위원회). 6. 제 41 회 총회 재판국 재판 결과 보고 (2016 년 7 월 6 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재판국). 7. 총회수습전권위원회 활동 보고 (2016 년 6 월 13 일, 총회수습전권위원장 김인식 목사 외). 8. 주일예배실황 (2016 년 6 월 5 일, 나성영락교회 홈페이지). 9. 나성영락교회 공동의회 진행 취소 (2016 년 5 월 21 일, 김경진 외). 10.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 (2014 년 8 월 17 일, 나성 영락교회 은퇴 안수집사회). 11.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2009,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12. 나성영락교회 관련 위탁재판 보고서 (2016 년 7 월 14 일, 조기붕 목사, 라세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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