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당선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선서로 , 5년 단임제의 그 업무를 시작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중에는 다음의 두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불소추특권과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이다;
*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는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
*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오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려면 [내란 죄] 와 [외환의 죄]를 지어야 하는데, 박대통령은 그 죄목에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반공법을 폐지시킨 그 대통령, 그리고 햇볕정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역대 대통령들이 탄핵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북한과 공조하여 정치 해야 한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니, 이를 가리켜 “적반하장” 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핵미사일의 방어체제인 사드에 대한 배치를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들과 다르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한다.
* 賊反荷杖 [ 적반하장 ] : "도둑이 되려 몽둥이를 든다" 는 뜻
최순실 사건은 박대통령의 “판단 오류 에 의한 정책집행의 오류” 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내란 죄” 나 “외환의 죄” 에 해당 사항이 없는 박대통령 탄핵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쌍칼-
外患罪(외환죄)?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이른다. 내란과 자주 한 세트로 묶이는데,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중에는 다음의 두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불소추특권과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이다;
*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는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
*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오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려면 [내란 죄] 와 [외환의 죄]를 지어야 하는데, 박대통령은 그 죄목에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반공법을 폐지시킨 그 대통령, 그리고 햇볕정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역대 대통령들이 탄핵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북한과 공조하여 정치 해야 한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니, 이를 가리켜 “적반하장” 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핵미사일의 방어체제인 사드에 대한 배치를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들과 다르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한다.
* 賊反荷杖 [ 적반하장 ] : "도둑이 되려 몽둥이를 든다" 는 뜻
최순실 사건은 박대통령의 “판단 오류 에 의한 정책집행의 오류” 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내란 죄” 나 “외환의 죄” 에 해당 사항이 없는 박대통령 탄핵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쌍칼-
外患罪(외환죄)?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이른다. 내란과 자주 한 세트로 묶이는데,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이다."
좋아요 0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