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차명폰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청와대는 청와대 전용폰이 있어 더욱 안전하다 한다. 대통령의 차명폰 요금을 정 전 비서가 내었다 한다. 그러하다면 이 비서들은 누구의 명의로 된 전화기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명폰 대포폰이 있으나 둘 다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정호성 전 비서 및 여타 관계자들도 대포폰이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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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더 자주 연락…아는 사람 소수"
송고시간 | 2017/01/19 20:53
"이재만, 안봉근 정도 알아…요금은 우리가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예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내 비서관과 업무차 연락할 때 공식업무용 전화기보다 차명 전화기를 더 많이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과 통화할 때 업무폰과 차명폰 둘다 썼고 그 중 차명폰을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차명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을 묻자 "소수"라고 말을 흐린 뒤 "저나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정도"라고 대답했다. 차명전화 요금은 누가 냈느냐는 물음에는 자신이 쓰던 전화요금은 물론 대통령의 차명전화 요금도 자신이 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 드릴 때 '대포폰이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고 그냥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재판관이 차명전화를 이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자 정 전 비서관은 "사찰이나 도.감청 우려보다도 북한(이 감시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정보기관 사찰을 우려한다기 보다는 보안 부분에 있어 관성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17.1.19
uwg806@yna.co.kr
kj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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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더 자주 연락…아는 사람 소수"
송고시간 | 2017/01/19 20:53
"이재만, 안봉근 정도 알아…요금은 우리가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예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내 비서관과 업무차 연락할 때 공식업무용 전화기보다 차명 전화기를 더 많이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과 통화할 때 업무폰과 차명폰 둘다 썼고 그 중 차명폰을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차명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을 묻자 "소수"라고 말을 흐린 뒤 "저나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정도"라고 대답했다. 차명전화 요금은 누가 냈느냐는 물음에는 자신이 쓰던 전화요금은 물론 대통령의 차명전화 요금도 자신이 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 드릴 때 '대포폰이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고 그냥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재판관이 차명전화를 이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자 정 전 비서관은 "사찰이나 도.감청 우려보다도 북한(이 감시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정보기관 사찰을 우려한다기 보다는 보안 부분에 있어 관성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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