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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7.03.26 신고
3가지 사유(펌)
'朴 영장청구' 3가지 사유…중대사안-증거인멸-형평성
기사입력 2017-03-27 13:39 기사원문 260 112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검찰,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 자신감 드러낸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수사팀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공범과 형평성으로 압축된다.

먼저 검찰은 특검 수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무겁게 판단했다.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데, 죄명으로 따져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5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14시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 같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내지는 총책임자 지위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경우 제기될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뇌물 공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수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모 관계에 있는 이들 조사 내용과 박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이 빼곡하게 기록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입증 가능한 단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기반이 여전히 건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택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과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에 의해 정리된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목록이다.

(각 혐의 뒤에 언급된 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지목됐다.)

①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미르(486억원)·K스포츠재단(288억원)에 774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강요) -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② 삼성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내고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데 개입한 혐의 (뇌물, 제3자 뇌물) -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③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④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이행하길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1급) 3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조윤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⑤ 청와대의 뜻과 다른 감사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⑥ 최순실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직권남용) - 최순실, 안종범

⑦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씨의 지인(정유라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이 대표로 있는 KDI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로부터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⑧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⑨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순실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기도록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⑩ KT가 최순실씨 지인인 이동수씨를 채용하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차은택

⑪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⑫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 (강요미수)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⑬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할 것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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