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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7.06.14 신고
허위사실로 국가원수를 모독할 수있나?
아래에 인용한 글은 2014년 4월 13일에 경향신문에 올라온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하수인"이란 주장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를 알고자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고자 펌해왔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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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국가모독죄 대신하는 ‘명예훼손죄’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8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됐다. 가토 지국장이 자사 웹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것은 지난 3일. 불과 보름 안에 보수단체의 고발과 검찰의 소환통보, 변호사 선임, 일정 조율까지 끝났다. 근래 보기 드문 신속한 수사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수사 보도는 외신까지 확대됐다. 26년 전 사라진 국가모독죄를 대신해 명예훼손죄가 비판 여론을 압박하는 통치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모독죄는 1975년 만들어졌다. 세간에서는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도록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법에서 모욕과 비방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당된다고 보고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국가모독죄 사건의 확정판례로 남아 있는 형사판결 3건(1978년, 1983년, 1986년)은 모두 정부와 함께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점이 주요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17일 계엄포고령 10호에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대통령이 된 뒤 국가모독죄 조항을 충분히 활용했다. 이 법은 1988년 ‘5공 청산’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라졌다.

국가모독죄를 명예훼손죄가 대신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1년 형사사건 등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활동을 비판할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을 ‘명예훼손’을 고리로 한 민형사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후 ‘장례식장 조문 연출 의혹 보도’와 ‘진도 팽목항 어린이 동원 의혹 보도’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닌 보수단체가 했지만 청와대 역시 “민형사상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가토 지국장의 소환 소식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라도 순수한 사생활을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은 근무시간 중이었고 국가가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가 해명 대신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권위주의 때처럼 노골적인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이 남발되면 마치 국가모독죄가 있는 듯한 상황이 돼 버린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정법상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는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방한한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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