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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sangha1 열린마당톡 2017.06.16 신고
조용기원로목사의 유죄확정판결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사과하고 근신하라"
이지수 기자 (newspaper@veritas.kr)

입력 Jun 13, 2017 08:43 AM KST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사과 표명과 근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조용기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국교회가 제1종교로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본인 조용기 목사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은 책임 있는 교회요 공인(公人)답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선고했으니 당사자 조 목사는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과를 겸허히 발표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도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은 자기성찰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샬롬나비 논평 전문.

1. 세계적인 대형교회 조용기 목사의 실형 선고에 한국교회는 충격을 받았다.

오순절 교단의 영적 지도자인 조 목사의 실형 선고에 한국교회는 충격을 받았다. 조목사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거룩성에 상처를 받았다. 밝혀진 조용기 목사와 장남 조희준의 불법이 드러난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계와 사회 앞에 공개적으로 책임있는 사과를 표명하고 근신해야 할 것이다.

2. 유죄 판결은 한국교회의 위상 및 목회자의 도덕성 추락으로 비쳐졌다.

한국교회의 위상이 또 추락했다. 또한 목회자의 도덕성 이미지에 다시 흡집을 남겼다. 사회인이라도 작은 불법도 용납 받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고위 공직자들도 청문회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데 교회 지도자는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한국사회와 교회를 위한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그 불법 행위를 시인하고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와 교회 앞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참회하는 깊은 자기 성찰을 보여야 한다.

3. 조용기 목사는 사회적 정직성을 갖춘 목회자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한다.

조 목사는 교회와 사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를 갖고 여생을 목회와 선교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타큐멘트리 영화로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킨 서서평 여성 선교사는 "성공이 아니라 봉사"라는 섬김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한국목회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개화기 선교사요 조선의 어머니 역할을 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처럼 조 목사도 사회적 정직성을 갖춘 목회자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4. 조용기 목사는 공적(公的) 사과표시와 이에 따른 근신(勤愼)이 있어야 한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11년 4월 교회 사유화 논란에 대하여 사죄했던 바가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성과 자성의 발표문을 내야 한다. 죄에 대하여 옷만 찢는 습관화된 회개자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마 23:25, 27). 공식적인 사과와 이에 따른 근신의 자세를 가지며 목회자도 세상 법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어야한다. 옷을 찢는 습관화된 회개, 겉치레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결코 허물지 못할 것이다.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와 이에 상응하는 근신(勤愼)이 있어야 한다.

5. 목회자는 교회안에서만의 지도자가 아닌 세상의 법 지켜야 됨을 인식해야 한다.

바람직한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며 필요한 경우에 심방하는 일에 전념한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는 오늘날 교회의 정치와 행정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현실이 그렇다면 목회자는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하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법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만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든 세상법도 지켜야 한다.

6. 대형교회는 제왕적 목회자의 구조적 제도와 관행을 탈피하는 개혁의 길을 걸어야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형교회든 중, 소형교회든 간에 불법을 저지른 목회자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단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이 지극히 사소한 명목으로 사용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몇 백 억원의 손실을 가져다 준 사건은 해(害)교회 행위가 명백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개인이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그 잘못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기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비호하고 불의를 은폐시키는 교계의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분명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형교회의 제왕적 목회의 관행은 이번 기회로 손질하고 제도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성찰하고 사회적 윤리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일부 대형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성찰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대형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번 기회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전회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형교회는 투명하게 교회재정을 사용하여 공개함으로써 대사회적인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과 결별하고 새 시대에 맞게 투명한 절차를 밟고 가야 한다. 따라서 더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깨끗한 목회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면서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성을 일깨우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8. 조용기 목사의 목회사역과 자선재단을 통한 사회기여는 인정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조용기 원로목사 40여년의 목회의 장에서 잘못이 공적으로 밝혀졌다. 일가가 저지른 불법이 명백히 단죄 되었다는 점에 사법부 판결은 그의 목회의 공공성과 법적 차원을 일깨워 주었다. 재판부는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을 주식거래 등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조 목사가 교회성장과 사회복지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량을 감하여 주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가 복음전도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하면서 영적 지도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9. 잘못을 인정, 자성, 회개하는 지도자를 아끼고 용서하고 세우는 풍토 조성이 요청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조용기 목사는 물론 한국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운영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재산의 자의적(恣意的) 처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도 사람이니 잘못할 수 있다. 참 지도자는 다윗 왕 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고 자성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이다. 그 누구도 불법을 은폐하려 하지 말이야 한다. 정의로운 감시와 견제를 하고 목회자 자신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투명하고 정의롭게 섬겨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공적(公的)으로 인정하고 자성하고 회개하는 지도자는 우리 교회와 사회가 받아주고 아끼고 다시 세워주는 풍토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1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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