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인 , 군인정신!
지난번에 다 못했던 군대 이야기
꼭 집고 넘어 가야할 사항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군인 여러분들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인을 평생의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께 무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전에도 한번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에 글 남긴 적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일부 탈선한 군인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극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여러분의 숭고한
여러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도 다름없겠지만 박봉과 고된 훈련에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
내가 보고 겪은 장기근무 군인들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다 이렇게 까지는 아니라도 여론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칭찬을 안 합니까?
그리 당연한 것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대부분이 의무복무 기간의 사병제대 그리고 고참들로 부터의 구타
네 악몽입니다.
허지만 평생을 그리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숨어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이 맞은 것만 기억하고 그들이 고참이 되었을 때의 악행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까?
많이는 아니라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정을 가지시고 자녀들도 엄연히 있는데도 여러분의 상관으로부터의 모욕적 언사 구타를 나는 봤습니다.
나는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편히 잔다 ,그리 생각합니다.
단지 무식해서 조인타? 절대 아니고 내보기에는 당신들은 군인이었고 군인입니다.
그것도 군인정신에 아주 투철한 군인입니다.
사병이 사단장에 맞았다고 새벽에 잠 못잤다고 ......
나때는 일병때 상병이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런 훈시들으며 줘 맞았고 또 어느정도 사실이라고도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 군기 많이 빠졌네 저렇게 나약해서야 전시에 총을 들고 적진으로 돌격 앞으로 될까?
다시 한 번 미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복무하시는 군인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참되고 나서 후임병들에게 구타 안했던 이들만 자신이 맞았다고
여기에다 구타 글 남기시길.....
양희은이 부르는 노래 한곡 선물드립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개인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 내 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가세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현행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부여된 책임,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방위라는 신성하고도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군인은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군인의 계급은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되어 있다. 장교는 다시 장관(將官)·영관(領官) 및 위관(尉官)으로 구분된다. 장관은 원수·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으로, 영관은 대령·중령·소령으로, 위관은 대위·중위·소위로 구분되어 있다. 준사관은 준위, 부사관은 원사·상사·중사·하사로 구분되며, 병은 병장·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구분되어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으며, 현역정년(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병력감축 또는 복원(復元)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또한,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군인은 직무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복무규율>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군인의 집단인 군대는 민간인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유지하는 원리도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군대는 규율의 사회이고, 단체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규율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군기(軍紀)의 바탕이며 군의 조직생활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군에서의 규율은 일반 사회에서의 요구수준보다 높으며 엄격하다.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일사불란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고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군대조직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는 위험한 무기를 취급하는 집단이므로 군기와 규율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 어느 조직에서보다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군대는 고도의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사회이므로 특별히 <군인복무규율>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 여행(勵行)을 위하여 <군형법>을 제정, 적용시키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포함된 군인의 복무상의 주요 강령을 보면, 국군의 이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군의 이념은 국가의 수호, 민족사의 정통성 수호, 국민의 군대 등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한다 함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한다는 뜻이고, 민족사의 정통성의 수호라 함은 역사적·문화적·사상적으로 국가의 정통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단적인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수호는 국가 자체의 수호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통성도 수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군대란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자제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군대이며 국가의 군대임을 의미한다. 이는 소련의 국방군인 적군(赤軍)이나 중국의 인민해방군, 그리고 북한의 군대와 같은 공산주의국가의 당의 군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사상적 기반이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화랑도의 상무정신, 고려시대 삼별초의 줄기찬 항몽투쟁에서 발휘되었던 항거정신, 그리고 한말에 국권수호를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던 의병과 독립군의 저항정신, 그리고 6·25전쟁 때 보여준 멸공구국정신과도 같은 호국정신을 승계한 데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기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병기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군인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져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군인 [軍人]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번에 다 못했던 군대 이야기
꼭 집고 넘어 가야할 사항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군인 여러분들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인을 평생의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께 무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전에도 한번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에 글 남긴 적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일부 탈선한 군인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극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여러분의 숭고한
여러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도 다름없겠지만 박봉과 고된 훈련에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
내가 보고 겪은 장기근무 군인들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다 이렇게 까지는 아니라도 여론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칭찬을 안 합니까?
그리 당연한 것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대부분이 의무복무 기간의 사병제대 그리고 고참들로 부터의 구타
네 악몽입니다.
허지만 평생을 그리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숨어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이 맞은 것만 기억하고 그들이 고참이 되었을 때의 악행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까?
많이는 아니라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정을 가지시고 자녀들도 엄연히 있는데도 여러분의 상관으로부터의 모욕적 언사 구타를 나는 봤습니다.
나는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편히 잔다 ,그리 생각합니다.
단지 무식해서 조인타? 절대 아니고 내보기에는 당신들은 군인이었고 군인입니다.
그것도 군인정신에 아주 투철한 군인입니다.
사병이 사단장에 맞았다고 새벽에 잠 못잤다고 ......
나때는 일병때 상병이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런 훈시들으며 줘 맞았고 또 어느정도 사실이라고도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 군기 많이 빠졌네 저렇게 나약해서야 전시에 총을 들고 적진으로 돌격 앞으로 될까?
다시 한 번 미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복무하시는 군인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참되고 나서 후임병들에게 구타 안했던 이들만 자신이 맞았다고
여기에다 구타 글 남기시길.....
양희은이 부르는 노래 한곡 선물드립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개인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 내 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가세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현행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부여된 책임,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방위라는 신성하고도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군인은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군인의 계급은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되어 있다. 장교는 다시 장관(將官)·영관(領官) 및 위관(尉官)으로 구분된다. 장관은 원수·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으로, 영관은 대령·중령·소령으로, 위관은 대위·중위·소위로 구분되어 있다. 준사관은 준위, 부사관은 원사·상사·중사·하사로 구분되며, 병은 병장·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구분되어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으며, 현역정년(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병력감축 또는 복원(復元)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또한,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군인은 직무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복무규율>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군인의 집단인 군대는 민간인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유지하는 원리도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군대는 규율의 사회이고, 단체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규율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군기(軍紀)의 바탕이며 군의 조직생활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군에서의 규율은 일반 사회에서의 요구수준보다 높으며 엄격하다.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일사불란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고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군대조직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는 위험한 무기를 취급하는 집단이므로 군기와 규율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 어느 조직에서보다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군대는 고도의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사회이므로 특별히 <군인복무규율>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 여행(勵行)을 위하여 <군형법>을 제정, 적용시키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포함된 군인의 복무상의 주요 강령을 보면, 국군의 이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군의 이념은 국가의 수호, 민족사의 정통성 수호, 국민의 군대 등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한다 함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한다는 뜻이고, 민족사의 정통성의 수호라 함은 역사적·문화적·사상적으로 국가의 정통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단적인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수호는 국가 자체의 수호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통성도 수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군대란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자제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군대이며 국가의 군대임을 의미한다. 이는 소련의 국방군인 적군(赤軍)이나 중국의 인민해방군, 그리고 북한의 군대와 같은 공산주의국가의 당의 군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사상적 기반이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화랑도의 상무정신, 고려시대 삼별초의 줄기찬 항몽투쟁에서 발휘되었던 항거정신, 그리고 한말에 국권수호를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던 의병과 독립군의 저항정신, 그리고 6·25전쟁 때 보여준 멸공구국정신과도 같은 호국정신을 승계한 데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기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병기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군인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져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군인 [軍人]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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