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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bubza 열린마당톡 2013.03.24 신고
세금 걸린 차명계좌
세금 피하려다 … 덫이 된 차명계좌

[이슈추적] ‘차명예금도 증여세’ 법 개정 … 수퍼리치 대혼란

예금 15억원을 가진 사업가 황모(58)씨는 지난해 가을 자녀 2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각각 5억원씩을 입금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확대(올해부터 금융소득 연 4000만원→연 2000만원)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잠시 분산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거래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바뀐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차명계좌를 증여로 간주하면 2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차명계좌로 인정받더라도 금융소득종합세(매년 500만원)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차명의 덫’에 걸렸다. 차명은 그간 오랜 관행이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분산해 둔다고 해서 과세당국이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상황을 일순간에 바꿔놓았다.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증여세법 45조 4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명계좌 예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차명계좌 예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 과거 증여세법에는 ‘차명 예금을 인출해 명의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두건, 돈을 인출하건 부동산을 사지 않은 이상 증여세를 낼 일이 없었다.

물론 개정된 증여법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문제다. 차명 예금이 본인 명의의 재산목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을 물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 PB센터에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돈을 빼가면 안 되느냐” “아예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등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의 PB센터장은 “마음 급한 자산가들은 벌써 차명계좌의 돈을 빼내 자택 금고에 넣고 있다”고 전했다. 개중에는 수표로 인출해 세금 추징을 피하려는 이들도 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수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니라 세무조사 시 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서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행동이다. “수표로 인출해봐야 출금기록과 수표 고유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FIU 관계자)이다.

국세청은 성급한 자금 인출이 자칫 화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들은 왜 이런 덫에 빠졌을까. 사실 증여세법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도 많은 자산가들은 증여세법이 바뀌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에 사회적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바람에 증여세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자산가들은 촘촘해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물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나눠놓기 바빴다. 그사이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조용히 넘은 것이다.

차명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그동안 차명계좌가 탈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된 경향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더 이상 차명계좌가 탈세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조만간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수퍼리치’를 상대로 대대적인 차명계좌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과세당국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차명까지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

이태경 기자

◆ 차명계좌 =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증권 계좌를 말한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차명계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법이 아니다. 계좌 명의자가 동의하면 된다.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 추가), 가족이 아니라도 인감증명서·위임장이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이태경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lee3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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