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유저사진 bubza 열린마당톡 2013.03.24 신고
세금 걸린 차명계좌
세금 피하려다 … 덫이 된 차명계좌

[이슈추적] ‘차명예금도 증여세’ 법 개정 … 수퍼리치 대혼란

예금 15억원을 가진 사업가 황모(58)씨는 지난해 가을 자녀 2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각각 5억원씩을 입금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확대(올해부터 금융소득 연 4000만원→연 2000만원)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잠시 분산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거래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바뀐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차명계좌를 증여로 간주하면 2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차명계좌로 인정받더라도 금융소득종합세(매년 500만원)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차명의 덫’에 걸렸다. 차명은 그간 오랜 관행이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분산해 둔다고 해서 과세당국이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상황을 일순간에 바꿔놓았다.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증여세법 45조 4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명계좌 예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차명계좌 예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 과거 증여세법에는 ‘차명 예금을 인출해 명의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두건, 돈을 인출하건 부동산을 사지 않은 이상 증여세를 낼 일이 없었다.

물론 개정된 증여법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문제다. 차명 예금이 본인 명의의 재산목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을 물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 PB센터에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돈을 빼가면 안 되느냐” “아예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등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의 PB센터장은 “마음 급한 자산가들은 벌써 차명계좌의 돈을 빼내 자택 금고에 넣고 있다”고 전했다. 개중에는 수표로 인출해 세금 추징을 피하려는 이들도 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수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니라 세무조사 시 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서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행동이다. “수표로 인출해봐야 출금기록과 수표 고유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FIU 관계자)이다.

국세청은 성급한 자금 인출이 자칫 화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들은 왜 이런 덫에 빠졌을까. 사실 증여세법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도 많은 자산가들은 증여세법이 바뀌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에 사회적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바람에 증여세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자산가들은 촘촘해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물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나눠놓기 바빴다. 그사이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조용히 넘은 것이다.

차명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그동안 차명계좌가 탈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된 경향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더 이상 차명계좌가 탈세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조만간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수퍼리치’를 상대로 대대적인 차명계좌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과세당국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차명까지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

이태경 기자

◆ 차명계좌 =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증권 계좌를 말한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차명계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불법이 아니다. 계좌 명의자가 동의하면 된다.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 추가), 가족이 아니라도 인감증명서·위임장이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이태경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lee38483/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Adamo 열린마당톡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찾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SOUTHERN CALIFORNIA 거주자 환영합니다)323-601-8485
  • #엘에이
0 0 21
kck8991 열린마당톡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0 0 35
veteransedu 열린마당톡 온라인 토플 수업...그래서 점수, 오르셨나요?
온라인 토플 수업...그래서 점수, 오르셨나요?
안녕하세요! 14년 전통의 토플 명가 베테랑스에듀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한창 일정을 짜고 계실텐데요. 바쁜 스케줄이나 현지의 어설픈 수업 실력 등으로 온라인 토…더보기
0 0 35
john583435 john583435 열린마당톡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Ok오케이 를 사랑해주시고, 애용 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아울러 최선을 다해 고객님댁을 청결 하게 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더보기
0 0 41
kck8991 열린마당톡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0 0 46
mannepane 열린마당톡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넴부탈 분말(펜토바르비탈나트륨) 판매자발적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넴부탈 펜토바르비탈 치사량 구매처시안화칼륨 온라인 구매자세한 …더보기
0 0 49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장대한 창조와 종말의 광경…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가톨릭과 개신교 가톨릭과 개신교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