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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7.10.19 신고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헤이그)21세기 정치학대사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concernant les lois et coutumes de la guerre sur terre ]
1899년 7월 29일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최초로 체결되어 1907년의 제2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개정되었다. 1907년 10월 18일 서명, 1910년 1월 26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44개국. 한국은 1986년 8월 8일 발효.

부속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과 함께 ‘헤이그 육전협규’라고도 한다. 육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은 중세 기사계 급간에 실행되고 있던 법과 기독교회의 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특히 그로티우스(Grotius) 등 근세 초기의 국제법학자의 학설을 통하여 서서히 형성되어 19세기초까지 관습법으로서 거의 확립되었다. 그것들의 규칙을 법전화하는 움직임이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863년 미국 남북전쟁시 북군이 발포한 훈령 제100호(리버 법전), 1874년의 브뤄셀 선언, 1880년에 국제법학회가 채택한 옥스퍼드 매뉴얼 등을 거쳐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최초로 협약으로서 성문화되어 1907년의 제2회 평화회의에서 개정되었다.

협약은 9조로 구성되고 자국 육군군대에 대해서 협약부속의 규칙에 적합한 훈령을 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규칙은 56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전자의 자격과 포로의 인도적 대우, 공격 등의 해적수단, 간첩, 군사, 항복규약, 휴전, 적국 영토의 점령과 점령군의 권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대부분은 관습법의 규칙을 법전화 한 것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서 모든 국가를 구속하지만, 이 협약에는 총 가입조항이 따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비체약국이 전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은 체약국이 아닌 체코슬로바키아가 참전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이 협약과 규칙이 이미 관습법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교전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하였다. 단, 헤이그 육전협규는 육전에 관한 관습법의 규칙을 모두 법전화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협약 전문 중에 이른바 마르텐스 조항이 놓여지고 조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명국간에 존재하는 관습,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에서 발생한 국제법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었다.

헤이그 육전협규에 규정된 조항 중 포로에 대해서는, 1929년에 독립의 포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그것이 1949년에 개정되어 2번의 세계대전의 경험을 고려한 규정이 설치되었다. 또한 점령지에서의 민간인과 그 재산의 취급에 대해서는, 1949년의 민간인협약이 상세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른바 헤이그법)은 오랫동안 1907년 당시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2번의 세계대전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고도로 발달한 무기체계와 새롭게 채용되어 보급된 전투방법은 그것들의 규칙의 미비점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 개정작업은 국제연합과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협력에 의해 진행되어 1977년의 제네바 제협약추가의정서로 결실을 맺었다. 이 의정서는 헤이그 육전협규의 기본원칙(예를 들면 ‘분쟁 당사국이 전투의 방법 및 수단을 선택할 권리는 무제한은 아니다’ 등)을 재확인하면서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실제의 상황에 적합한 신규칙도 설치하였다. 또한 전투수단으로서의 무기에 대해서는 1954년의 무력분쟁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 1972년의 세균독소무기금지협약, 1977년의 환경변경기술사용금지협약, 1980년의 특정 재래식무기사용금지협약, 1993년의 화학무기금지협약이 헤이그 육전협규를 보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concernant les lois et coutumes de la guerre sur terr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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