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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4.30 신고
시민권자 초청 재정적 능력
가족을 초청하고 싶어하시는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들은 가족원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초청하는 스폰서로서의 의무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초청하는 이에게는 초청받아 오는 가족원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따릅니다.

가족 이민 신청시 스폰서는이민 신청서를 완전히 구비하기 위해 부양 진술서에 사인을 해야하는데 이 부양 의무는 초청받아 이민한 가족원이 미국 시민이 될 때 까지 아니면 10년간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낼 때까지 지속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를 위해 이민 신청을 하거나 입양자녀의 이민 신청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반드시 이들이 미국 사회제도에 짐이 되지않도록 이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드물게 부양의 약속이 필요없는 경우는이민하기 원하는 가족원이 이미 미국에서 10년이상 일하며 세금을 냈고 국가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민 초청을 하는 스폰서는 18살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동안의 세금 보고서와 현 직업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폰서 가족의 총 수입은 미국 정부에서 정한 수입 지침에 의거해 지역과 가족 인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사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스폰서가 동생과 그 배우자를 초청한다면 2011년 기준 총 가족 인원 6명을 부양할 수 있는 연간 $37,487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의 현 수입이 부족하다면 적금, 증권등을 통한 투자금, 부동산등 다른 재산을 통해 재정능력을 증명하거나, 초청받아오는 가족원의 재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도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공동 스폰서를 세우거나 대리 스폰서를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공동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때 공동 스폰서는 위에 설명된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흔히 질문하실 때 공동 스폰서가 가족이어야 하는지 또 본 스폰서와 재정 능력을 합쳐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으나 재정 능력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또 간혹가다 안타깝게도 이민 신청이 허가가 난 후 본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도 생기는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리 스폰서를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대리 스폰서는 18살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적합한 가족 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리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가족원은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의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물론 대리 스폰서는 본 스폰서의 책임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부양 진술서에 따르면 초청받아 이민한 가족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전에 혹은 10년간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내기전에 이들이 ‘재력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 보조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갚지 않으면, 그 관련 기관이 드물게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재력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는 Food Stamps, Medicaid, 생활 보조금 (SSI), 빈곤가정을 위한 보조금 (TANF)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의료보험 (CHIP)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재력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 프로그램, 그러므로 스폰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에는 응급 Medicaid, 단기 위급 구제 물자, 학교 점심, 예방주사, Higher Education Act 와Public Health Service Act에 근거한 학자금 보조,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영주권자도 영주권 획득 후 5년 이내에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탁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족 관계가 성립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 초청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통 긴 수속 기간과 스폰서의 재정 자격입니다. 위의 정보가 가족 초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너무 빨리 사회 보장 제도에 의존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권리는 여러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미국에 정착하시고 새 삶을 개척하시는 모든 순서가 순조로운 항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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