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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phantom4 열린마당톡 2013.05.03 신고
삼족(三族)을 멸하라~
삼족(三族)을 멸하라!!

에서 삼족 (三族)은
부모, 형제, 처자를 말하는가?
아버지, 아들, 손자를 이르는 말인가?
부계(父系), 모계(母系), 처계(妻系)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忠臣不事二君)" 하여 폐위된 임금을 따르고,
새로 옹립된 임금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신하는 대역죄,
현임금을 폐위 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하려다 실패해도 대역죄,
그러니 줄을 잘 서야 했습네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그는 정권을 얻고 그 추종자들은 만고의 충신으로 공신의 반렬에,
실패한 쿠데타는 만고의 역적이되어 효수(梟首) 곧 목을 잘라 높은 곳에 다는 형벌을 받거나 능지처참을 받았고, 삼족이나 구족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는 것이 고대 의 지엄하신 국법이었습네다.

구족이란 몇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은 (틀리면 말고) ….
1) 父族四; ①오복친(五服親). ②출가한 고모와 그 자녀. ③출가한 자매와 그 자녀. ④출가한 외손녀와 그 자녀.
2) 母族三; ①외조부의 성족(姓族). ②외조모의 성족. ③출가한 이모와 그 자녀.
3) 妻族二; ①장인의 성족. ②장모의 성족


소위 말해서 연좌제 라는 거 아닙네까~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는데, 우리나라도 근대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되었었고,

한국에서 연좌제도가 폐지된 것은 1894년의 갑오개혁 때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
로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네다.

그러나 광복 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형사책임 이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과하는 일이 있었서니~

예를 들면 사상범의 가족 또는 친족임이 신원조회에서 밝혀지면, 각군 사관학교 에 들어 가지 못하고, 장교로 임관되지 못하며, 고급공무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입네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이나, 근대법 원리에는 위배되는 것입네다.

그러므로, 제5공화국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습네다.

어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날날 이 열린마당에서는 그 연좌제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것은
이 무슨 해괴 망착한 일입네까?

그 후손들의 선택으로 그 선조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선조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은~ ㅋㅋㅋ
아담과 하완지 하는 인류의 조상의 죄가
자자손손이 물려 내려온다 하는 “원죄론”인가 뭔가 하는 것과 무어이가 다름네까?

생면부지의 조상의 죄를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묻는다면
“예~ 제가 죄인입네다” 하고 수긍하시겠소이까?

이 자유투사가 바로 전 글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할아버의 음주로 그 아들이나 손자가 취하는 법도 있는 것입네까?
술은 마신 그 살람이 취하는 법입네다.

이것은 연좌제에서 자유하자는 투쟁 올습네다. 허허허~~~

=자유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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