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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76553095aec2eabf34889df26cdb4f00.jpg coyotebush 열린마당톡 2019.03.22 신고
[45회] 번의 거듭한 박정희의 정치곡예
박정희는 몇 차례의 반혁명음모 사건으로 반대파숙청을 거듭한 끝에 명실상부한 실세로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민정참여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1963년 2월 18일 ‘민정불참’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날 시국수습을 위한 9개 방안을 각 정당이 수락한다면 자신은 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 9개 항목 중에는 “5ㆍ16혁명의 정당성 인정과 정치보복의 금지, 한일문제의 초당적 협조” 대목 등이 들어 있었다.

2월 27일에는 12개 정당대표와 7개 사회단체대표 및 27명의 재야인사가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소위 민정불참 선서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1주일 만에 ‘원주발언’을 통해 민정불참 선서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3월 16일 “현 시국은 과도적 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년간 군정연장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민정불참 선언을 뒤집기에 이르렀다. 이에 야권에서는 3월 22일 종로 백조그릴에서 군정연장 규탄대회를 열어 군정세력과 맞대결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박정희의 4ㆍ8성명이 나오게 되어 그의 민정참여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군사정부는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우리나라 현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투표자 1,508만 5,998명(투표율 85.28%) 가운데 833만 9.333명(78.78%)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 이 헌법은 전문을 비롯하여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에 가까웠다.

새 헌법의 주요내용은 △ 대통령제 채택 △ 소선거구제 채택 △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 약화 △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 부여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이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최고회의에서 개헌안 확정투표를 앞둔 62년 12월 6일 새벽 0시를 기해 실로 1년 6개월 만에 경비계엄을 해제하면서 “혁명 후 오늘까지 국가존망의 위국을 만회하며 쌓이고 쌓인 갖가지 적폐를 일소하고 혼란했던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령 시행이 불가피했음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개헌안은 62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최고회의 제28차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가결되어 선포됐으며, 12월 26일 시민회관에서 공포식이 거행되어 제3공화국의 새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5ㆍ16쿠데타 이후 금지되었던 정치활동이 1년 7개월 만인 63년 1월 1일부터 재개되었다.

군사정부는 62년 12월 31일 군사혁명 포고령 제4호로 되어 있던 정당ㆍ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폐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정치활동 재개의 길을 터놓았다.

이로써 정쟁법에 의해 묶여 있는 일부 구정치인을 제외하고는 다시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권의 공화당 사전조직에 이어 야권도 여기에 맞서는 정당을 창당할 목표로 서서히 활동에 나섰다.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도연 전 신민당위원장은 범야당 결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김병로ㆍ이인ㆍ전진한 등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최고회의는 정치활동 재개와 더불어 전 민의원의장 곽상훈 등 171명을 1차로 해제했다. 해제된 정치인은 자유당계 76명, 민주당계 31명, 신민당계 38명, 무소속 26명이었다.

일련의 진통 끝에 4ㆍ8조치가 단행되어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야당연합을 목표로 삼아 창당작업을 추진 중이던 민정당(民正黨)은 각 정파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대통령 후보에는 윤보선, 당대표에는 김병로를 옹립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민정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병로와 대통령후보 윤보선이 선출되었다.

민정당은 재야정당으로는 처음으로 63년 5월 14일 서울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대표최고위원 김병로, 최고위원 김도연ㆍ백남훈ㆍ이인ㆍ전진한ㆍ김법린ㆍ서정귀 등을 선임했다. 대통령 후보에는 예정대로 윤보선이 선출되었다.

민정당은 창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을 통해 ①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새시대 창조의 선두주자가 된다. ②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독재와 독선을 배격하고 자유와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③ 우리는 국민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안정기조 위에 경제성장의 증대를 도모하며 자유경제의 터전을 마련한다. ④ 우리는 민족정기의 앙양, 도의심의 함양 및 과학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세계문화 창조에 기여한다는 등 7개항을 선언했다.

이밖에 야당연합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당의 재건에 나선 구민주당 계열은 박순천ㆍ정일형ㆍ홍익표 등이 모여 63년 7월 18일 창당대회를 갖고 박순천을 총재에 추대하여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는 지명하지 않았다. 또한 민정당에서 이탈한 김병로 중심의 국민의당, 허정 중심의 신정당, 이범석 중심의 민우당 등 군소 정당도 제각기 기지개를 피며 양대 선거를 향해 출전 채비를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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