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가짜유공자 보호법
지난 2월 22일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여 이 안건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한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조항도 신설된다는 개정안은 "1979년 12월과 1980년 5월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하였다.
이 안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짜 유공자 보호법"이다.
민주주의 그 안에 이미 "표현의 자유"가 포함 되어 문화. 예술. 출판등을 자유롭게 표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를 빗대어 가짜. 사기. 폭행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 힐 목적의 방탕적인 행위들은 할 수 없다.
166명이 발의한 "가짜 유공자 보호법" 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안건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조항도 신설된다는 개정안은 "1979년 12월과 1980년 5월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하였다.
이 안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짜 유공자 보호법"이다.
민주주의 그 안에 이미 "표현의 자유"가 포함 되어 문화. 예술. 출판등을 자유롭게 표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를 빗대어 가짜. 사기. 폭행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 힐 목적의 방탕적인 행위들은 할 수 없다.
166명이 발의한 "가짜 유공자 보호법" 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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