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광구
'대륙붕'이란: 대륙붕은 수심이 35미터 ~ 240미터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독도가 대륙붕을 근거지로 돌출 된 부분.
대륙붕 관련 국제 해양법은 대륙붕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특정 해저 지역이 어느 나라 영토인지를 구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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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된 국제대륙붕 조약은 ‘대륙붕의 소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제주분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일본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1974년
한국은 서해와 남해의 대륙붕에 대해 해저광구를 설정하면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중간의 정중앙선
동쪽의 대륙붕을 우리 광구로 설정했다.
우리가 오키나와 근처까지 뻗어 있는 제주분지에 대해 해저광구를 설정하려고 하자, 일본이 강력히 발발하고 나섰다.
이때 일본이 펼친 주장은 국제대륙붕 조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넘어 일본 쪽에 가까운
수역은 한국의 대륙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협상에 들어간 양국은 한-일 중간선 동쪽의 제주분지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조광권을 갖는 ‘한일 공동 광구’로 설정했다. 우리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공동 광구를,
우리는 제 7광구로 부르게 되었다.
자료 출처: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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