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엄연한 과잉방어살인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찰학교의 과목중에 피널코드로 소위“PC 832” 즉,
“POWER TO ARREST” 라는 과목이 있습네다.
한 학생이 교관에게 “내 차를 훔쳐가고 있는 도둑놈을 창밖으로 보았을 때 그를 향하여 총을 쏠 수 있습네까?” 라고 묻자, 교관은 단호히 “아니오, 안됩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살람에게 총을 쏘면 안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네다.
“그럼, 칼을 빼들고 설치는 살람을 총으로 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쏠수는 있지만, 경찰봉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였습네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쌈이 “먼저 그 칼을 내려 놓을 것을 명령해보고, 안들으면 경찰봉으로 제어를 시도해야지, 자칫 하면 과잉방어에 의한 살인이(homicide by Excessive self-defense) 될 수도 있다” 하였습네다
“그렇다면 총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네까?” 라고 묻자~
“자신과 주위 살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가 교관의 대답이었습네다.
“그러나 상대가 비무장이라 하더라도 본인보다 덩치가 아주 크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티어개스나 경찰봉으로도 제압을 할 수 없는 상태나, 그 경찰봉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였고, 그러나 발포전에 먼저 정지명령을 내려야한다” 고 하였습네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는
“Reasonable amount of power” 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네다.
경찰서 라비에 들어와서 식칼을 빼든 잉간 하나 경찰봉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여러발의 총격을 가하여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Reasonable amount of power”를 사용한 것인가?
허허허~~~
=자유투사=
“POWER TO ARREST” 라는 과목이 있습네다.
한 학생이 교관에게 “내 차를 훔쳐가고 있는 도둑놈을 창밖으로 보았을 때 그를 향하여 총을 쏠 수 있습네까?” 라고 묻자, 교관은 단호히 “아니오, 안됩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살람에게 총을 쏘면 안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네다.
“그럼, 칼을 빼들고 설치는 살람을 총으로 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쏠수는 있지만, 경찰봉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였습네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쌈이 “먼저 그 칼을 내려 놓을 것을 명령해보고, 안들으면 경찰봉으로 제어를 시도해야지, 자칫 하면 과잉방어에 의한 살인이(homicide by Excessive self-defense) 될 수도 있다” 하였습네다
“그렇다면 총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네까?” 라고 묻자~
“자신과 주위 살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가 교관의 대답이었습네다.
“그러나 상대가 비무장이라 하더라도 본인보다 덩치가 아주 크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티어개스나 경찰봉으로도 제압을 할 수 없는 상태나, 그 경찰봉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였고, 그러나 발포전에 먼저 정지명령을 내려야한다” 고 하였습네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는
“Reasonable amount of power” 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네다.
경찰서 라비에 들어와서 식칼을 빼든 잉간 하나 경찰봉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여러발의 총격을 가하여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Reasonable amount of power”를 사용한 것인가?
허허허~~~
=자유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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