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미국에서도 돈 많은 갑부와 유명인사 자녀들 수십명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브로커들과 함께 경력을 조작해서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시킨 사건이 미국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미국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분노했으며 FBI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나경원 의원 아들이 불법적이고 부정한 논문으로 예일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경원 의원 아들이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에 혼자서 실험했다며 제출해서 입상한 논문의 포스터가 사실은 서울대 실험실에서 서울대생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해서 만든 논문으로 밝혀진것인데, 한마디로 논문 사기사건에 해당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고 나경원 아들은 이 논문을 이용해 예일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것이다.
불과 몇달전에 미국에서 부정입학 사건에 관련돼 고발당한 예일대와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의 불법 논문으로 부정하게 입상한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되면, 또 다시 미국언론들이 예일대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되고 미국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것이다. 당연히 미국언론들이 나경원 아들의 불법논문에 의한 예일대 부정입학 문제도 취재에 나서게 될것이고 진실이 상당부분 밝혀질것이다.
또 미국 법원은 소송시작 처음단계부터 나경원 아들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국적도 공식서류에 의해 확인하게 된다. 나경원이 한국에서 처럼 거짓말로 조작을 하고 미국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할수도 없게 되는데, 한마디로 나경원에게 미국사회의 분노가 쏟아지고 나경원은 빼도박도 못하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예일대와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위해 손해배상 전문소송 변호사를 찾으려면 미국변호사협회(BAR 또는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추천받거나 직접 홈피에서 찾아보고 상담하면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면 그들이 이런 분야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들을 찾아서 공동으로 소송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수 있고 그것은 자신들의 엄청난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경우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은 변호사 비용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예일대나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측에서 받게되는 손해배상금에서 33%에서 45%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챙겨가게 된다. 때문에 소송비용 걱정 없이 예일대나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가 있는것이다.
만일에 나경원 아들이 예일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불법 논문 의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려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이명박의 BBK관련 다스 소송비용처럼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엄청난 액수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될것이고. 한국계 변호사들로는 감당도 못할것이다. 또 나경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국의 외환관리법 때문에 아들의 변호사 비용을 미국에 보낼수도 없다.
미국의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도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유명한 미국 프로풋볼선수 O.J.심슨 사건이다. O.J.심슨은 와이프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확정되어 풀려났지만, 형사재판이 끝나고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민사재판에서는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됐고 결국 파산했다.
예일대와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있는 방법은 미국언론에 나온 뉴스처럼 예일대를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이나 학부모가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거나 또는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된다.
예일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나경원 아들의 불법 논문의혹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도 있고, 과거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에 입상했던 사람들도 나경원 아들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며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도 있으며, 동시에 연방검찰(U.S.Attorney)이나 FBI 또는 주 검찰(State Attorney), 지방검찰(District Attorney)에 고발하면 된다.
하지만 나경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개인적인 소송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되고 미국언론의 관심이 없어지게 되며, 또 나경원 아들이 미국에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름과 주소를 알아서 소송을 해야되는데, 나경원 아들이 소송장의 송달 접수를 계속 회피하게 되면 시간만 질질 끌게되고 소송이 이루어지지도 않게된다.
미국사회가 나경원 아들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미국언론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경원이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고, 나경원 아들이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한국의 서울대 윤형진 교수가 만들어준 조작된 논문을 미국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해서 예일대 입학에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미국사회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유명인들 자녀 수십명의 명문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기때문에, 나경원 아들 문제는 미국에서 엄청난 대학입시 부정입학 사회적 문제로 함께 떠올라 미국에서 한국 정치인 나경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게 될것이고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미국시민권 문제로까지 비화돼서 이민국의 수사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정출산을 중범죄에 해당하는 15년 감옥형에 처할수 있는 미국비자 사기죄로 처벌하겠다고 며칠전에 발표했는데, 한국의 유명정치인 나경원과 그 아들을 미국이 시범케이스로 보여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미국의 돈 많은 갑부와 유명인사 자녀들 수십명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브로커들과 함께 경력을 조작해서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시킨 사건이 미국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미국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분노했으며 FBI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ew York Times: https://is.gd/1jnb3l )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해당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데, 매사추세츠 연방지방검찰청과 연방수사국(FBI)은 유명 TV스타와 할리우드 영화배우, 기업인 등 50여 명이 연루된 초대형 대학입시 비리사건의 수사결과를 얼마전에 발표했고 미국의 거의 모든 TV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이 이 사건을 메인 뉴스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해당대학에 부정입학을 조작한 학부모들에게도 벌금형과 동시에 감옥형을 선고하고 있다. (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09/24/usc-college-admissions-scandal-dad-faces-prison-paying-250-k/2373143001/ )
또 스탠퍼드대 재학생 에리카 올센과 USC재학생 칼레아 우즈는 예일대와 US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일대에 지원했다가 낙방했다는 올센은 "예일대 입학이 그런 비리에 의해 입학할수있다는 걸 알았다면 원서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아까운 입학전형료만 날렸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두 학생은 자신들이 재학 중인 스탠퍼드대와 USC대학도 이번 부정입학 비리에 휩싸이면서 학교의 평판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학부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와 입시 컨설턴트, 대학 운동부 감독 등 45명을 상대로 5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New York Times: https://is.gd/1jnb3l )
이번 사건에 관련된걸로 알려진 대학들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운동부 코치들을 해고한 데 이어 부정입학 학생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os Angeles에 있는 USC는 비리에 관련된 지원학생 6명의 입학을 거부하고, 의혹이 제기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입학 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사회에 이렇게 엄청난 분노와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과 맞물려서, 만일 한국 유명정치인의 아들이 불법적이고 부정한 논문으로 예일대를 입학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서 미국 언론에 보도될 경우 미국사회는 또 한번의 엄청난 사회적 분노와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것이다.
예일대를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이나 학부모가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거나 미국연방검찰 혹은 FBI에 고발하고, 예일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나경원 아들의 불법 논문의혹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하게되면 예일대는 반드시 사건을 조서해야만 되고 미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미국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수밖에 없을것이다.
또, 나경원 아들이 불법적인 논문으로 입상했다는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뉴햄프셔주 과학경진대회 주최측에서는 역시 조사에 나설수밖에 없고, 미국언론에 보도되어 미국사회는 불법적이고 부정한 논문을 이용해 아들을 예일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한국 정치인 나경원에게 엄청난 비난과 분노가 쏟아질것이다.
어찌됐든 그렇게되면 결국 소송에 불려나오든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나경원 아들의 이름과 국적도 법원에서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는것이다.
얼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예일대 화학과 4학년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면 미국시민권이 있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의대에 진학할수가 없고 더구나 유학생은 절대로 의대에 입학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법률에 의하면 미국에서 의사자격은 오직 미국시민권자만이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미국은 법률로 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사람을 미국시민권자로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의과대학원생이나 외국의대 졸업생, 즉 전공의나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레지던트로서 전공과 관련된 전문분야 수련을 마칠 경우에만 미국의사자격 시험을 볼수가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분야의 미국 의사자격을 받을수는 있다.
이것은 미국의 법률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미국의대에 미국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입학할수 있다는 등등의 왈가왈부하는 주먹구구식의 논쟁이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