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중 영주권 문호


2021년 1월중 영주권 문호


2021년 1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4순위중 일반종교 종사자와 5순위 간접투자부분만 비자불능이고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지난 3개월간 동결상태를 지속했던 1순위와 2순위가 4개월째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가운데 3순위와 4순위만 소폭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 국무부가 23일 발표한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취업이민 2순위(EB-2),취업이민 3순위(EB-3)는 전면오푼이고 취업이민4순위(EB-4) 종교종사자 부분과 취업이민5순위(EB-5) 중 간접투자이민부분은 비자 불능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픈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이민4순위 종교이민의 종교종사자와  5순위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의회의 연장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단 비자불능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산법안이 확정되는대로 1월에는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을 유지해 1월에도 계속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지난 3개월간 동결상태를 지속했던 1순위와 2순위가 4개월째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가운데 3순위와 4순위만 소폭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9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5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 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7월 8일로 24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6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0월 8일로  17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9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january-2021.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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