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2.01.15 신고
교환 방문 비자(J-1)


교환 방문 비자(J-1)

비이민비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비자입니다. J비자의 경우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합법적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훈련생(trainee), 학생, 방문교수나 연구원, 외국의사, 교사, 국제기구 또는 정부 방문자, 여름학기 학생, 캠프상담원(Camp counselor) 그리고 미국가정의 보모(Au Pair) 등입니다.

J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비이민비자의 공통되는 요소인 확실한 한국의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표시가 비이민비자발급의 핵심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스폰서하는 세부프로그램은 미국무성으로부터 승인받습니다. 따라서 미국무성에서 발급하는 J-1비자가 가능하다는 승인서(DS-2019 )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I-20처럼 학교나 연구소의 외국학생담당자(DSO)가 발급합니다.

J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주의를 요합니다. 모든 J비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J비자 소지자는 그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이나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2년 강제귀국요건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미정부기관이나 한국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받은 경우입니다.

또 미국무성의 기술목록(skill lists)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외의 프로그램으로부터 J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 2년간의 강제귀국요건도 면제(waiver)가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수속이나 신분변경을 하기전에 미국무성과 이민국에 이 요건의 면제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J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면제신청절차를 거친후에 영주권신청이나 신분변경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2년간의 강제귀국요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자신의 모국에서 2년간 거주했어야 합니다. 즉 모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거주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적인 보조(Funds)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은 국가간의 비자협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J비자도 학생비자와 함께 SEVIS체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약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의 연장도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권한으로 법률상 허용된 한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미국무성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J-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 30일동안의 ‘grace period’(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기간이 주어 집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에서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자나 스폰서는 미국 국무부에서 장려하고 인정한 교환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초청장 보낼 수 있으며, 본인이 세울 회사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초청자의 자격으로 초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동반자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환 비자로 미국에 올때에는 교환 프로그램 끝나는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미국에 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1-2년사이에 영어가 많이 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와서 지내다가, 아이들이 미국을 좋아 하게 되고, 한국에서의 과외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 가는것등을 비교해보고 특히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경우 J교환 비자 주인공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엄마와 아이들이 계속 남아 공부하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교환 비자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와, 또하나는, 아무런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귀국의무가 지워진 경우는 미국에 교환 비자로 왔다가 꼭 귀국을 해야 하고, 특히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전에 꼭 귀국하여 2년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고 난 후에야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같이 2년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는 (1) 미국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2) 한국에가서도 H 또는 L 비자를 못받으며, (3)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바꾸지 못하며, (4)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못 바꾼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엄마와 아이들이 학생과같은 다른 비자로 안 바꾸어 줍니다.

J비자 주신청자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미국에 왔다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들과 부인은 남아서 더 체류하길 원해서 학생 비자로 신분변경을 많이 이용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할일은 우선 가지고 있는 교환비자가 2년 귀국 의무가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2년 귀국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1) 한국정부 프로그램으로 왔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2) 미국 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 (3) 미국 의료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수련과정을 받는경우, (4)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 종사자 인경우, (5) 미국영사가의 판단으로 2년 의무를 지워지는 경우 등입니다. 이 2 년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위에 찍어준 J 비자 자체에 적혀 있기도 하며, 아니면 폼 DS-2019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2년 귀국의무가 없다면, 엄마가 F학생 비자나 E-2소액 투자비자로 변경하고 아이들은 그 동반식구로 아무 문제없이 그냥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귀국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오로지 웨이버 라는것을 미국주재 한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J-1 해당자가 한국으로 귀국한지 2년 넘었으면 2년 귀국 의무를 채운것 아니냐고 묻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식구들도 꼭 귀국해서 외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의무를 채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의무 지워진 것을 웨이버라고 하여 2년 귀국의무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 안해도 좋다는 허락을 미국내 한국대사관과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내야만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이민뉴스#이민컬럼#사면#신분복원#영주권문호#문화교류비자#취업비자#J-1#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홍보톡 의 다른 글

bololee 홍보톡 볼로 리 뉴욕 라이프 재정 설계사 MBA 213.400.9921
볼로 리 뉴욕 라이프 재정 설계사 MBA 213.400.9921
볼로 리 뉴욕 라이프 재정 설계사 MBA 213.400.9921 뉴욕 라이프(New York Life)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님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재정 프로그램을 안…더보기
0 0 6
park500753 홍보톡 ABC 에어컨,/히터/ 온수기(Tankless Water Heater), 설치 수리합니다.
ABC 에어컨,/히터/ 온수기(Tankless Water Heater), 설치 수리합니다.
☎213-362- 8677●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방문 하겠습니다.
0 0 6
25cctv 홍보톡 감시 카메라 CCTV
감시 카메라 CCTV
당신의 공간, 24시간 안전하게•고화질 HD/ 4K CCTV 카메라 설치•실시간 스마트폰 연동 모니터링•야간/ 컬러/ 적외선 /모션 감지 기능&bull…더보기
0 0 10
taxeaschool 홍보톡
세무사면허(EA) 시험대비반 (Live Online강의)(맞춤형코스)(한국어,영어반)
세무사면허(EA) 시험대비반 (Live Online강의)(맞춤형코스)(한국어,영어반)<최고합격률의 명강의> 연방 공인세무사 면허의 취득을 단기간내에합격하도록 도와드립니다.최신 업…더보기
0 0 12
realaccounting realaccounting 홍보톡
(50개주미주전지역) 회사설립, 세금보고
(50개주미주전지역) 회사설립, 세금보고회사설립, 세금보고를 전문지식과 경험으로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역- 회사설립- 세금보고- E-2 (100% 성공률)- …더보기
0 0 12
legalpro 홍보톡
회사설립,상표,특허,트러스트,특허,계약서,비영리법인
회사설립,상표,특허,트러스트,특허,계약서,비영리법인풍부한 법적 경험과 실력으로 이민국 및법원업무를 성심성의껏 도와 드립니다.** 꼼꼼하고 철저한 일처리** 실력과 경험으로 믿고 …더보기
0 0 11
홍보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요즘 핫한 앰플 써보셨나요… new0
  • KT 택배 - 미국 최고의… new0
  •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 new0
  • 남들 쉴 때 우리 아이는 … new0
  • 디자인 나눔 합니다! new0
  • [2025년도 2학기 국립… new0

조회수 많은 Ktalk

  • [2025년도 2학기 국립… new0
  • 디자인이 필요한 순간, 함… new0
  • KT 택배 - 미국 최고의… new0
  •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 new0
  • 디자인 나눔 합니다! new0
  • 남들 쉴 때 우리 아이는 …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경기청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인터뷰 진행 경기청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인터뷰 진행
  • 가짜뉴스,  참 우습구나- 가짜뉴스, 참 우습구나-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