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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3.04 신고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등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 입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대부분의 Medicaid 혜택(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제외), 주택 혜택 및 교통권. 전염병 지원; 세금 공제 또는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 또는 사회 보장, 정부 연금 또는 기타 근로 혜택. DHS는 또한 Stafford 법에 따라 받은 재난 지원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많은 범주는 입국 불허 사유에서 면제되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주 중 난민, 망명자, 임시 보호 지위(TPS)를 신청하거나 재등록하는 비시민권자, 특별 이민 청소년, T 및 U 비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법(VAWA)에 따른 자가 청원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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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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