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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3.10 신고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게 되면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받아 신문 광고를 내야 합니다.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동승인에 대한 노동부의 심사가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 순위가 생겨 영주권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석사학위나 경력 5년을 이용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가 신청하는 취업 이민 1순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노동승인, 이민청원, 그리고 신분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단계인 노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승인 전산처리시스템(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전산처리시스템하에서는 구직광고를 내야 하는데 구직 절차 역시 까다롭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데 구직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노동승인 전산처리시스템 하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직업이 노동부의 표준 직업분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 성격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사가 기자를 모집할 때에는 한국어 구사가 필요한데 구직 광고에 응시자격으로 한국어를 넣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은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직업상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더욱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 때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처리시스템 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 때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갖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수준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전산처리시스템 하의 노동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이민청원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승인 신청 때 해당 일자리의 성격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노동승인을 노동부에 신청한 이후,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노동승인 신청을 위해 행해진 광고와 인터뷰 등 제반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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