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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4.06 신고
군인및 군인가족을 위한 정책메모


군인및 군인가족을 위한 정책메모

2016년 11월 23일 USCIS 에서는 Policy Memorandum( 정책 메모) 를 통하여 미 군인과 그 가족이 미 이민법에 대한 몇가지 옵션들에 대한 기존의 이민 심사관의 현장 매뉴얼 ( Adjudicator’s Field Manual) 에 몇가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민 심사관의 현장 매뉴얼이란 이민에 관련된 어떤 신청서가 접수될때 이를 어떻게 심사할것인것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을 정리한 매뉴얼입니다.

이는 2013년 11월에 발표한 유사한 정책메모에 대한 설명과 보충을 한것으로 이 전 메모에 비해 훨씬 그 혜택을 확대한다는것에 주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다음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어질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주시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이메모가 나온 배경은 매년 약 250,000여명이 미 군대 입대를 자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원해야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기때문에 바로 입대할 수 없는 경우 Delayed Entry Program ( DEP)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기본훈련( Basic Training) 을 받기전 1년단위로 대기하는 프로그램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기간의 운용은 미 군대의 여러가지 필요에 의하여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 군대의 모집프로그램에 절대적인 근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정책메모는 2013년 메모에 진 일보하여 과거에 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이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여 나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 군인이나 군인 가족에게 제공하는데 Parole in Place 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사면(waiver)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PIP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밀입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군인가족들일것입니다.

이민국(USCIS)의 정책메모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기존의 법적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며 그 대상이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의 배경은 과거에 미국을 위하여 군대에 복무하였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과 앞으로 미 군인들이 본인 가족들의 불안정한 이민신분으로 인하여 군인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향후 군인 모병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행정부가 바뀐다고 하여 그 정책을 바로 바꾸게 되면 정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것 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메모는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이 있는동안 바로 신청하기를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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