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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4.29 신고
취업이민 의무고용기간


취업이민 의무고용기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기적인 방법이란 보통 흔히 생각 나는게 가짜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는경우 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시민권자와 가짜로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취업 이민하면서 가짜 경력 증명서를 제출 한다던지 등등 입니다. 또하나 예로서, 한국에서 미국에 올때,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하면서 가짜서류 낸것도 나중에 발각 되면 영주권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영주권 받은후에 그 사실이 발각 되어도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는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취업이민 고용주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였는데 고용주가 일 자리가 없다고 근무를 목하게 하거나 근무를 시작했는데  몇일만에 해고가 되었을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21세기 경쟁력강화법(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AC-21) 의 106조 c 항에 따르면, EB-1(b), EB-1(c), EB-2, 그리고 EB-3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Form I-485)을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 경우에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고용주를 바꿀 수가 있고 영주권 발급 후에도 가능 합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할 일이,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았던 직책에서 할 일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할 의도를 입증할 수 있고 근무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본인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단 몇일이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결국은 추방재판에 가게 되는데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추방 당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에서 쌓아 올린 생활 터전을 버리고 귀국 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설사 재판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몇 년동안은 아주 큰 정신적 고통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후에도 꼭 스폰서 업체에서 일정기간이상 일을 계속 하라고 권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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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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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이민뉴스#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취업이민#취업이민의무고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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