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반입질문내역
질문 :
안녕하세요.
이메일 확인하자마자 바로 잔금 결재했고, 인보이스도 받았습니다.
통관서류도 거의 입력했는데요.
3번 이사물품신고서에 질문있습니다.
출입국 날짜 입력했는데, 가장 마지막 항목에 "반입질문내역-없다-있다 -질문보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보기 클릭하니 제 정보를 넣는 서류가 있던데 클릭이 안되어서 작성이 불가능해보이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아래 항목중 해당 있으시면 게시판 남겨주시고 없는 경우 모두 없음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에 총기간 1년 이상의 출국날짜 입국날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 수입금지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 간행물 . 도화, 영화 . 음반 . 비디오물 .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함 ❖ 수입제한 물품
(관련법규 및 물품 예)
▪ 총포화약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 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
※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 총포·도검 등 상세
▪ 총: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등
▪ 총포의 부품 : 조준경, 총포신, 기관부, 포가, 산탄탄알, 소음기 등
▪ 모의총포: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제조·판매·소지 등 금지
▪ 도검: 칼날길이 15cm 이상 단도 등, 6cm 이상 재크나이프, 5.5cm 이상 비출나이프 등
✔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도 모의 총포인가요?
☞ 실제총기와형태가유사하여구분할수없거나아래기준에해당하면 모의총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총포 · 도검 · 석궁 등 무기류 · 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모의총포 포함) □ ■
2. 아편 · 헤로인 · 코카인 · 히로뽕 · MDMA · 대마 등 마약류,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 ■
3.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 · 식물 · 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식품류 □ ■ page 2 / 4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 ■
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 · 변조된 유가증권 □ ■
6.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 ■
7. 신고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도착한 물품, 최근 2년이내에 통관된 이사물품 □ ■
8.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감청설비,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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