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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11.28 신고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특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언젠가 시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지금부터의 행동은 후에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은 “귀화”라고 칭합니다.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는 다음 의무를 갖습니다: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대상자(미국 군대) 등록할 것.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 할수 있는 증거를 항상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영주권자는 여러분은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대신에 져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 역사, 정부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합니다. 이는 성인 교육반 수업에 참석하시거나 지역 신문을 읽음으로써 배우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에게는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증명해 주는 영주권카드 (I-551양식, Permanent Resident Card)가 발급됩니다. 혹자는 이는 그린카드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으로 이민하여 영주권자로 인정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 미 연방 이민국(USCIS) 이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www.uscis.gov/uscis-elis에서 미 연방 이민국 전자 이민 시스템(USCIS ELIS)을 통해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미 연방 이민국(USCIS) 이민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영주권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동안 자격을 변경하여 영주권자가 되신 경우, 미 연방 이민국(USCIS) 이민 수수료가 아닌 I-485 양식,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을 위한 신청서(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접수료만 지불하시면 되며, 이민 수수료 (USCIS immigrant fee)는 안 내셔도 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민관리국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요구할시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카드는 10년 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 또는 이름을 변경할 때는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카드를 교환 혹은 재발급하려면 I-90 양식, 영주권카드 교환 신청서(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를 제출해야 합니다. I-90 양식을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양식은 www.uscis.gov 혹은 미 연방 이민국 양식 전담부서 1-800-870-3676으로 연락하여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CR)을 받은경우에는 2년짜리 카드가 발급됩니다. 신분 연장 또는 갱신할 때 I-90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주권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 삭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카드는 카드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해외여행을 한 후 영주권카드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밖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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