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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12.14 신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Exit Tax’라고도 지칭)

미국의 국적포기세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2) 과거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였던 자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시점에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에 해당되는 경우,본인이 전세계에 보유한 재산을 시민권, 영주권 포기일 전날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양도한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과세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적포기세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이다. 세금의 명칭은 국적포기세이지만 실제로는 국적(시민권) 뿐 아니라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도 적용된다.

8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였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1.1~12.31) 중 하루라도 영주권자였다면 1년간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본다. 즉, 2013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영주권자는 만으로는 6년 2일간 영주권자였지만 국적포기세 목적상으로는 8년간 영주권자인 것이다.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 (Covered Expatriate)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 고소득자: 시민권,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1,000인 자 (2020년 기준)

2) 대자산가: 시민권, 영주권 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m 이상인 자

3) 불성실납세자: 시민권,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하게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

미국 시민권자나 8년 이상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무조건 국적포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1) 고소득자, 2) 대자산가, 3) 불성실납세자 요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고소득자 요건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이 기준이다. $171,000은 2020년에 국적포기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 금액이며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약간씩 상향 조정된다. 대자산가 요건인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인지를 계산할 때는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다. 불성실납세자 요건의 경우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IRS 신고·납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 참고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국적포기세 계산

국적포기세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계산 방법이 활용된다.

1) 시민권, 영주권 포기자의 전세계 모든 재산 중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국적 포기일 전날의 시장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전날 시장가격 – 취득가격)

2) 양도차익에서 면제금액인 $737,000 차감(면제금액은 2020년 기준이며 매년 약간씩 상향 조정됨)

3) 보유기간 1년 이하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단기 양도소득세율(10~37%)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장기 양도소득세 율(0~20%)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국적포기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해보려면 일단 시민권ž영주권 포기자의 재산 중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추려낸 후 해당 재산을 국적포기일 전날 시장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보아야 한다.

전 세계에 보유한 재산의 양도차익이 $2,000,000이고 모든 재산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고 하자. 먼저 면제금액인 $737,000을 차감하면 $1,263,000이고 여기에 장기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국적포기세 $252,600이 산출된다. 만약 전 세계에 보유한 재산의 양도차익이 면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국적포기세는 없으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크다면 상당히 부담될수도 있는 것이 국적포기세이다.

국적포기세 대상 재산을 실제 양도했을 때 세금은?

국적포기세는 대상 재산을 국적포기일 전날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부과된 세금이므로, 해당 재산을 실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미국 소재 재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격을 국적포기일 전날의 시장가격으로 조정 → 이중과세 피할 수 있음

한국 소재 재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격 조정 없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적용 안됨 → 이중과세 문제 발생

국적포기세는 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가정하고 부과되는 것 뿐이므로 실제로 해당 재산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 소재한 재산에는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있는 반면 한국 등 해외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적포기일 전날의 시장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국적포기세에 해당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가령 $100m에 취득한 미국부동산이 국적포기 시점에 $200m이 되어 $100m에 대해 국적포기세를 납부하고 몇 년이 지나 실제로 $250m에 처분했다면 양도차익 $50m($250m-$200m)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취득 시점도 국적포기일 전날로 변경되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 양도소득세율(0~37%)을 적용할지 장기 양도소득세율(0~20%)을 적용할지가 정해진다.

한국에 소재한 재산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국적포기세 납부에 따른 취득가격 조정이 안되고, 국적포기세로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한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 국적포기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을 피하려면 국적포기일 이전에 한국에 소재한 재산은 미리 처분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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