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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3.02.13 신고
취업이민 2순위 NIW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 2순위 NIW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비교적 단기간인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최근 적체로인해 3정도도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 F-1 비자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 중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들은 적절한 스폰서 회사만 구하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3년전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스폰서 회사를 구하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조차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들어,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가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입니다. NIW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NIW는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와는 달리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직접 취업이민 신청서 (I-14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년 6개월정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이 그 요건을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그 요건 차제가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미국 이민국 자신도 위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세 가지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하여 확립된 세 가지 기준은 (1) 신청인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2) 신청인이 기여할 수 있는 국익의 범위가 국가적인 차원이어야 하며, (3)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읽어본 독자 분들의 느낌도 그러하겠지만, 위 3가지 기준 조차도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막연하여 결국은 각 케이스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이민국이 NIW로 영주권을 승인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NIW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사례로는 Software Develop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Investment Analyst, Molecular Biologist, 의학, 생명 공학, Nanotechnology, Nuclear Reactor Safety, Pollution, Telecommunications, Aircraft 분야의 연구원, 비영리 법인의 이사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7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사장으로 미국 제품의 수출에 기여한 자와 석유 사업 분야에서 미국과 나이지리아와 관계를 개선한 나이지리아 사업가, 아시안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TV 리포터도 NIW로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이 NIW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여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민국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한국인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성공 사례 1, Civil Engineer (Seismic, Structural, and Impact Analyst)

A씨는 40세의 한국인으로 고려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건축회사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9년 정도를 근무하면서 한국 정부기관이 발주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J-1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Penn State University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정부 기관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A씨의 전문 연구 분야는 지진, 폭발 등 외부 충격이 건축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 내에서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특히, 미국에서 Terrorist의 공격이 건축 구조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 및 Terrorist의 공격을 대비한 건축 설계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NASA가 발주한 프로젝트에서 우주 비행선 발사대에 대한 충격 분석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Terrorist 관련 프로젝트 및 NASA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여 NIW로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국방, 보안과 관련된 방위 산업, 우주, 항공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첨단 산업인 컴퓨터, 통신, 생명 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경우 NIW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 사례 2, 공중 건강 전문가 (Public Health Specialist)

B씨는 54세의 한국인으로 성균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F-1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유학 와 미국 대학교에서 공중 건강 (Public Health)을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간 유효한 OPT 기간 동안에 B씨를 스폰서 할 미국 회사를 찾아보았으나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OPT 기간 만료 직전에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신앙을 통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기술하였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강 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B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미국 교수로부터의 추천서 및 B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등 최대한 B씨의 능력 및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인 의학, 약학 분야, 특히, 암 또는 AIDS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또는 신약 개발 관련을 전공으로 하는 경우도 NIW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B씨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 NIW를 신청함과 동시에 별도로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자로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업이민 1순위가 먼저 승인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NIW와 취업이민 1순위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증거 자료로 제출할 서류도 동일하므로, 취업이민 2순위 NIW와 취업이민 1순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성공 사례를 읽는 독자들도 미국 이민국이 취업이민 2순위 NIW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성공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1년6개월정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설사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미국 이민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이민국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상 요건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므로, 추천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인의 능력, 업적, 연구 결과가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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