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3.05.05 신고
파산과 이민신분


파산과 이민신분

파산 신청은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혹은 서류미비자인 경우도 가능 합니다. 파산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민신분에 미칠 지 모르는 영향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파산 한가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는데 이민신분에 까지 걱정이 미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파산은 절대로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파산 신청시 신청인의 미국 내 신분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신분에 따라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가능여부는 거주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구분 짓는 법적인 거주 여부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거주 여부는 180일 이상 현재 거주지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소셜카드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신청 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은 이민법 조항뿐 아니라 실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이후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파산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이민법 어디에도 파산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사용되는 N-400 신청서 양식에도 파산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넓게 생각할 경우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 중 두가지 항목은 세금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질문을 보면,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적이 있는지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을 한것과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세금이 밀려 있는 것은 별개의문제라는 점입니다. 파산과 상관 없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파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레딧카드, 병원비용, 모게지 등인데 이런 경우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했으며 세금보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파산 자료를 제출 했을 경우, 특히 파산신청후 5년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건전한 성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324(b) 항에 보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간 및 시민권 신청 수속도중에 대해 건전한 성품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법(8 C.F.R) 316.10(a)(2) 에 따르면 커뮤니티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8 C.F.R)316.10(b)(3) 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부도덕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등은 이미 파산법에서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 중 도덕적, 윤리적 범죄에 관련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파산 자체가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파산이 거부된 기록은 문제 될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위증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법상의 문제로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혹은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양심을 어겨서 사기죄로 처벌 받을 경우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추방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소한 일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파산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파산과 이민신청을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광복 80년과 거시사 그리고 세계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하며
광복 80년과 거시사 그리고 세계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하며
처음 생겨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 그 우주 자체인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시사적 관점.Big History 5부입니다. 거시사와 한민족이 연결되며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합니다.미주한…더보기
  • #광복절
  • #거시사
  • #김민기
  • #내나라내겨레
  • #KoreanDispora
  • #한민족대축제
0 0 15
Adamo 열린마당톡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찾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SOUTHERN CALIFORNIA 거주자 환영합니다)323-601-8485
  • #엘에이
0 0 31
kck8991 열린마당톡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0 0 41
veteransedu 열린마당톡 온라인 토플 수업...그래서 점수, 오르셨나요?
온라인 토플 수업...그래서 점수, 오르셨나요?
안녕하세요! 14년 전통의 토플 명가 베테랑스에듀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한창 일정을 짜고 계실텐데요. 바쁜 스케줄이나 현지의 어설픈 수업 실력 등으로 온라인 토…더보기
0 0 38
john583435 john583435 열린마당톡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Ok오케이 를 사랑해주시고, 애용 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아울러 최선을 다해 고객님댁을 청결 하게 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더보기
0 0 45
kck8991 열린마당톡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0 0 52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 new0
  •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그런데 말이오- 그런데 말이오-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