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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3.08.11 신고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CPT는 학기 중 전공 과정과 연관된 직업경험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과정(Work-Study Programs), 인턴십, 대학생들을 위한 직업경험(Co-op programs)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무해 직업경험을 쌓은 업체로부터 학점(Credit)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CPT는 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한 학생들이 CPT 에 신청할 수 있으며, CPT 가 승인된 이후에도 계속 풀타임(Full time) 유지를 해야합니다.

CPT는 근무시간에 따라 파트타임(Part-time)과 풀타임(Full time)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주당 20 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파트타임 CPT로 분류됩니다. 만약, 학생의 커리큘럼이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파트타임 CPT 총 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편, 교내에서 근무 중인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교내근무(on campus employment)로 일하는 시간과 파트타임 CPT로 근무하는 시간 총 합이 20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고용된 인턴 포지션이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풀타임 CPT 라면, 근무 기간이 365일을 넘지 않아야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CPT 근무 시작일은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학생의 CPT 를 승인 하여 I-20 에 기재된 CPT 시작일자 후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로 학기중에 일 할수 있는 CPT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을 1년 이상 했다고 하는 이유 대문에 H-1B 추첨 되어서 F-1 에서 H-1B로 변경 하는데 거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기중에 하는 CPT는 보통 학교 다니면서 2-3 년씩 많이 학교에서 허락 해주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현재도 대부분 1년 이상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몇몇 이민국 심사관들이 학생에서 H-1B 등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 하는 심사에서 과거에 CPT를 1년 이상 한것은 법률 위반이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미국내에서 H-1B 로 바꾸는것 거절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생 비자를 석사 과정으로 옮겨 가는것도 거절 한다고 통보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민국 심사관 중 일부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읍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실력 있는 변호사 가 항소를 통해 법리 싸움으로 하면 이길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 기간과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기 과정에 또는 CPT 나 OPT 중에 철저하게 법규대로 적용하게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법규위반을 하게되면 곧바로 학교 계속 다니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1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지켜야 할 규정들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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