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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3.11.03 신고
투자이민(EB-5) 투자금


투자이민(EB-5) 투자금

미국 이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어떻게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을 통한 이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투자이민을 고려하게 되기 나름입니다.

이때 투자이민(EB-5)은 E-2 투자 비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은 충분한 금액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카테고리는 사실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카테고리로 현재 비자수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사용빈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들이 투자이민에 필요한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쉬운 다른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자본 투자 금액(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은 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투자 이민 신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된 자산이 어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b)(5) 조항에 의해 투자 자본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투자 이민 신청자는 본인이 적법한 투자 자본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차용증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기본 투자 금액은 105만불이나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먼저, 투자이민을 위한 , 예외로 취업률이 저조한 지역이나 리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80만불이 요구됩니다.

둘째, 이미 문제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운영하는 경우나 리지널센터가 아니라면 한 투자사업체를 통해 투자가와 그 가족 이외 최소 10 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세째, 투자가는 일선에서 같이 뛰거나 결정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네째, 투자사기를 막기위해 투자가와 그 가족원들은 이민 허가후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후 사업체의 재 평가를 거친 후 정식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위의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05만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을 새로이 고용해 2년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의 비즈니스 세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무릎쓰게 됩니다.

또한,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중 대다수가 사회 경제면에서 자리잡히신 중년이상의 혹은 이미 퇴직하신 성공적인 사업가나 경영인으로 새 사업체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 경영만으로는 이민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지사나 사무실을 미국에 설립해 경영할 목적이라면, 훨씬 더 깔끔한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하는 편이 더 쉽겠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이민의 비현실적 자격 조건때문에 과거 여러 이민 컨설턴트나 사업단체들이 복잡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서 투자가들을 사업경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업 구조의 특징은 보장된 이율 과 원금 상환, 매매 선택권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극한하는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어떤 사업구조를 보면 투자가는 $100,000를 5년 기약으로 낸 후 나머지 투자금액은 약속어음으로 대신한 후 계약만료당시 전액을 반납받는 형태를 갖춘 곳도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가서는 투자의 위험을 제거한 위와 같은 사업 구조들이 투자이민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청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민 허가가 났던 신청서까지도 소급 취소되고 조건부 영주권이 철회되는 사태에 이르러 많은 한국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구조의 사업체에 기반한 이민 신청서들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투자이민의 과거 행로를 볼 때 정식 투자 경영이 아닌 각색준비되어 영주권을 약속하며 투자가를 찾고 있는 사업 형태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이민 카테고리는 여전히 건재하며 정식 투자를 통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자격조건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에 관련된 이민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정직한 허위 이민 신청서들은 현재 기각되지 않으면 미래에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전문가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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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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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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