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3.11.13 신고
이민법 245(k) 조항


이민법 245(k) 조항

많은 사람들은 서류미비자가 되면 가족청원(I-130)이나 취업이민 청원(I-140)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연방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LC), 이민국을 통한 취업이민허가서(I-1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USCIS)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I-485)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 서류미비 체류자라도 이민수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LC)와 취업이민 청원(I-140) 과정까지는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영주권 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체류신분 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특정 이민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경우 미국내 신분 조정(AOS)이 금지됩니다. I-485 제출 당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아니었거나 미국에 입국한 이후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I-485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입국 조건을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고용에 연루된 개인은 I-485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섹션 245(k)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자의 신분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반 규칙에 대한 유용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INA 섹션 245(k)의 예외는 해당 위반의 총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신분이 없거나 허가 없이 일했거나 기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개인이 대부분의 취업 기반 영주권 범주에서 영주권 상태 조정 승인을 얻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심사 없이 입국하거나 신분 조정을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입국 불허 사유와 같은 모든 이민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A 섹션 245(k)는 매우 유용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청자들이 일반적으로 I-485 신청 단계 이전 몇 년 동안 법에 대한 오해와 기타 실수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EB1, EB2, EB3, EB5 케이스뿐만 아니라 특정 EB4 케이스에도 적용됩니다. 주요 수혜자 및 모든 부양 가족 구성원이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반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으나, EB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INA 섹션 245(k)를 사용하려면 특정 날짜 이전 또는 이후에 이민 청원서나 노동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출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민국(USCIS)이 증거 요청(RFE)을 통해 신분 조정 자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자격 여부를 논쟁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USCIS는 INA 섹션 245(k)의 조항을 해석한 2008년 7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 각서는 위반 사항을 계산하고 집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미국 입국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항만 245(k) 목적상 180일 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행허가에 따른 재입국은 245(k)의 목적에 따라 시계를 재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이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입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각 위반 유형에 대해 최대 180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의 기간을 세 가지 유형의 위반을 합친 총계로 해석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용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계속할 경우, AOS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취업 일수가 누적됩니다. 이 날짜는 245(k)에 의해 부여된 “용서”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485를 제출하기 전 160일 동안 허가 없이 일한 사람이 허가 없이 다음 20일이상 계속 일하면 AOS 자격이 없게 됩니다.

외국인이 245(k)항에 따라 무단 고용 또는 기타 신분 상실에 허용된 최대 기간인 최대 180일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개인이 실제로 허가 없이 일한 일수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USCIS는 고용주-직원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USCIS는 무단 고용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될 때까지 매일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근무하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직원이 4월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해당 월의 30일 전체가 현행 USCIS 해석에 따라 180일 제한에 포함됩니다. 무단 고용 중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신분 만료, 취소 또는 위반은 유리한 판결에 따라 신분이 회복되거나 미국을 떠날 때까지 외국인의 신분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무단 고용과 달리 INA 245(k)에 따른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신분 유지 실패 또는 입국 조건 위반에 대한 일수 계산은 USCIS가 적절하게 제출된 신분 신청 조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태 위반 또는 입학 조건(무단 고용 제외) 충족 실패가 I-485 접수 시점에서 180일 미만인 경우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INA 245(k)에 해당 사례가 승인되도록 허용됩니다.

INA 245(k)는 특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신분 조정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잠깐이라도 허가 없이 취업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이민법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I-485 양식 이외의 목적으로 신분 및 기타 위반 사항이 무시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신분 요건을 유지 또는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잠재적인 추방을 포함하여 법에 따른 기타 처벌은 그대로 유지되며 INA 245(k)와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A 245(k)는 단지 부주의로 이민 위반을 한 사람들이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245(k) 자격 및 AOS 옵션에 관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그늘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홍보톡 의 다른 글

yesclean yesclean 홍보톡 정기적 청소,부정기적 청소,이사전후,공사전후 대청소(카펫샴푸도 해드립니다)
정기적 청소,부정기적 청소,이사전후,공사전후 대청소(카펫샴푸도 해드립니다)
하우스,타운홈,콘도,아파트 등 모든 종류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드립니다.(주 7일 서비스를 드립니다).부엌: 스토브,냉장고 포함한 모든 가전 제품.설겆이 도와 드립니다.방과 거…더보기
0 0 2
yesclean yesclean 홍보톡 아파트,콘도,타운홈,하우스등 모든 종류의 집 대청소(카펫샴푸도 해드립니다)
아파트,콘도,타운홈,하우스등 모든 종류의 집 대청소(카펫샴푸도 해드립니다)
하우스,타운홈,콘도,아파트 등 모든 종류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드립니다.(주 7일 서비스를 드립니다).부엌: 스토브,냉장고 포함한 모든 가전 제품.설겆이 도와 드립니다.방과 거…더보기
0 0 2
iminusa iminusa 홍보톡 학생 비자 인터뷰 재개 와 소셜 미디어 심사 의무화
학생 비자 인터뷰 재개 와 소셜 미디어 심사 의무화
학생 비자 인터뷰 재개 와 소셜 미디어 심사 의무화모든 F, M, J 비자 신청자는 이제 미국 공무원이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미국 국무부는 거의 한 달…더보기
0 0 2
park500753 홍보톡 ABC 에어컨,/히터/ 온수기(Tankless Water Heater), 설치 수리합니다.
ABC 에어컨,/히터/ 온수기(Tankless Water Heater), 설치 수리합니다.
☎213-362- 8677●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방문 하겠습니다.
0 0 2
dkwk3000 dkwk3000 홍보톡 oooo 엘에이 가주 에어컨 냉동 히터전문 2135985742 oooo
oooo 엘에이 가주 에어컨 냉동 히터전문 2135985742 oooo
213-598-5742 최저 가격!200만불 라이빌리티 보험 및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업체● Licensed & Bonded & Insured ●에어컨, 히터, 냉장고(업소용) 교…더보기
0 0 4
myko314 myko314 홍보톡 █ 복사기 프린터에 문제가있어 고민이십니까 ( LA, O.C ) █
█ 복사기 프린터에 문제가있어 고민이십니까 ( LA, O.C ) █
█ 복사기,프린터에 관한 모든것 바로 전화주세요. ██복사기 프린터 렌탈 리스 수리전문 타운내 최저가격( LA, O.C) █*말썽많은 자그마한 고장많고 속도가느린 개인용 잉크젯 …더보기
0 0 6
홍보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2025년도 2학기 국립… new0
  •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채무… new0
  • 디자인이 필요한 순간, 함… new0
  • 해외생활 경험자 분들께! … new0
  • 온라인 수학 수업 Grip… new0
  • 60세 이상 한인 의료 소… new0

조회수 많은 Ktalk

  • 에어비엔비(베이케이션 홈)… new0
  • SAT 1500점 이상 … new0
  • 해외생활 경험자 분들께! … new0
  • 60세 이상 한인 의료 소… new0
  •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채무… new0
  • 온라인 수학 수업 Grip…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미주 한국일보같은 재외동포 언론이 필요한 이유 미주 한국일보같은 재외동포 언론이 필요한 이유
  • HERTRAZ (Trastuzumab injection) 440 mg Cost Price in Philippines | To treat Breast Cancer HERTRAZ (Trastuzumab injection) 440 mg Cost Price in Philippines | To treat Breast Cancer
  • 작전경계선 작전경계선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