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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3.12.13 신고
입국 심사(Imigration Interview)


입국 심사(Imigration Interview)

해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 시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설 때에는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Visitor)을 구분하여 따로 줄을 서게됩니다.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설 때에는 반드시 한 줄로 서야하며, 앞에 사람의 용무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공항에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반드시 이 노란선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이민국 심사직원의 앞으로 나갑니다.

차례가 되면 여권과 돌아가는 항공권을 준비해서 입국심사대의 심사직원 앞에 가서 제시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으나 최종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은 이민국(USCIS)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주목적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소기의 일정 내에 의도한 일만 보고 자기나라로 돌아 갈 사람인지를 판정하기 위함으로 이민 담당관의 입국 심사인데 여기서 체류기간 및 신분이 확정됩니다. F-1,H-1B, L-1, E-1 / E-2 의 경우는 지정된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B-1/B-2비자의 경우 담당관이 체류 기간을 결정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어디로 가느냐 등의 기초적인 질문과 어떤 목적 등을 물을 때 쓸데없이 미국에서 나중에 일하고 싶다 등의 원래 목적과 다른 대답을 하였을 경우 이중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중의도를 가져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합니다.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 하게됩니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 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 외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등을 조사합니다.

수속의 시작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탑승자의 여권 정보를 전신으로 이민국에 보냄으로서 시작이 되며, 입국 인터뷰 때에는 범법이나 연방정부 정보센타의 심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민국의 인터뷰는 보통 5분을 넘기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45분 내에 탑승객의 수속을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이민 수속이 필요한 사람은 2차조사실(Secondary Inspection Station)로 보내 집니다.

이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99%의 입국 심사는 첮번째에서 이루어 지며 이민국을 통과하면 농무성과 재무부의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곳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는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짐의 내용에 의하여 세관은 이민국 직원을 다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입국심사 인터뷰의 시간은 5분이 넘지 않는데, 비자의 종류나 출입국의 횟수, 또는 대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틀려지며, 동반하는 자녀에게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미리 귀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방문으로 오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방문과 관광의 목적으로 온다면은 B-2비자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만, 비즈니스목적으로 세미나, 행사를 위해 온다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사이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재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외에도 현재 재학증이나 등록이 된 서류, 전 학기의 성적표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H-1의 경우에도 최근의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입국 허가증(I-94)이나 여권에 기록해주던 체류기간도 더이상 사용되지않고 필요할경우 CBP 홈페이지(https://i94.cbp.dhs.gov/I94/#/recent-search) 에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입국날짜/비자 타입을 적어서 온-라인으로 프린트된 I-94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I-94 전산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입국 공항 관리국에 연락하여 정보를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I-94시스템은 공항만을 이용한 여행객에겐 문제가 없겠지만, 공항입국하여 육로로 출국하고 다시 다시 공항/육로로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겐 많은 혼선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로와 공항을 오가는 여행객의 경우엔, 본인들이 꼼꼼이 챙겨, 출입국을 입증할 여권 스탬프 – 혹은, 여행 일정표등등을 소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면 서류미비신분이 되며, 다른 이민법에 의거한 재입국에 불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시에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프린트된 I-94를 받아 사용하면되는데 입국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확인하고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이민법으로 공항 입국심사에서 즉결 추방(Expedited Removal)이 가능한데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위조나 허위로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 공항 상급직원의 검토에 의해 입국시키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일단 입국한 후에 합당한 비자의 목적에 맞게 체류 후에 마음이 바뀌면 학교를 등록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나, 국무성에서는 보통 입국한지 30일 내에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인정하며, 60일 내에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간주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왕복티켓을 소지해야하고 입국심사 시 재정능력 및 본국으로의 귀국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ESTA 유효기간은 2년이고 무비자 입국 후 인접국가(예:캐나다, 멕시코)를 방문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최초 받은 체류기간에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 발급, 성명(name) 변경, 성(gender) 변경, 국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ESTA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입국거부가 결정되면 입국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신속퇴거(exepedite removal)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입국신청 철회(withdrawal) 허용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사항으로 거부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입국신청 철회가 인정되면 입국거부 기록이 남지 않아 입국규제 조치도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신속퇴거(expedite removal)는 서류 미비, 위변조 문서 소지,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영주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이민법원 판사의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퇴거조치 및 5년간 입국이 규제됩니다.

송환이 결정된 모든 승객은 송환 항공편이 확정될 때 까지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송환대기소에 대기하게 됩니다. 통상 12시간 이내로 대기하며 그 이상 대기가 필요한 경우 ICE(이민세관단속국)의 ERO(이민집행팀)로 신병을 인계 됩니다.

미국 이민귀화법 제212조는 입국거부 사유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 관련 사유(health-related grounds), 범죄 관련 사유(criminal and related grounds), 국가안보 및 관련 사유(security and related grounds), 공공의 부담 사유(public charge proscription), 이민법 또는 절차의 위반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사유(health-related grounds)은 공중보건 상 중요한 전파 가능한 질병을 가진 자, 심신 장애 및 그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외국인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사유(criminal and related grounds)로는 도덕적 타락범죄 또는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매춘 또는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입니다.

공공의 부담 사유(public charge proscription)로는 입국 신청 시점에 공공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믿어지는 외국인의 입국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될 요소로는 연령, 가족관계, 자산, 재원, 경제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입국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로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심사관은 ESTA 또는 단기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자주 입국하였다면 취업등 다른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아닌지,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이 체류기간 연장기록이 있으며, 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국을 신청하였다면 비자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정밀 심사를 하게 되고 강제송환(퇴거)에 따른 국적국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 합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우리국민은 미국 법집행기관에 의해 체포, 구금된경우 영사접견권을 보장받으며, 법집행공무원은 외국인을 체포, 구금하는 경우 영사관원을 면담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영사관 등에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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