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4.04.30 신고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마약 등 규제 약품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범죄 기록이 주법의 위반이든지 연방법 또는 외국법의 위반이든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거절당하게 될 것이고, 시민권 신청도 거절될 것이며, 추방 절차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죄가 단 한번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에 의한 것인 경우는 면제 청구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 등 규제 약품관련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에게는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이러한 범죄사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미 이민법의 입국금지 사유 규정상 규제 약품 관련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죄 확정이 있었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이민국이 비자 신청자가 마약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입국이 거절 됩니다. 이 경우 비자가 거절된 분의 직계 가족들 또한 마약 거래 행위로부터 재정적 도움이나 기타의 혜택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국이 거절됩니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유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단 한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로 인한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입국 불가 조건에 관한 규정에서와는 달리 추방 사유를 이야기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의 경우는 입국 시 이미 입국 자격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그가 마약 거래에 관여했음을 “믿을 만한 이유”에 의해서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이유”는 입국 자격을 논할 때에만 적용이 되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 마리화나의 단순 소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규정에는 그러한 예외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분들 중 1998년 10월 8일 이후 석방되신 분들은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될 이민국 구치소에 의무적으로 억류되며 보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국 불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규제 약품 법률 위반의 주요한 규정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강제 구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점은 유죄 확정이 없고 징역에 처해지지 않은 경우는 석방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강제 구치에 관한 규정이 해당 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의 주요 규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입국 불가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강제 구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약품법에 관한 범죄로 인해 추방당하게 되신 분들도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방 절차 시작 전이나 그 절차의 초기에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죄로 추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진 출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 출국 신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추방 절차의 마무리시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어도 5년간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을 것과 가중범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일회 단순 소지한 경우 이외의 행위로 규제 약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음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규제 약품 위반 범죄가 5년 이상의 과거에 행해진 것인 경우 가중범으로서 추방 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아닌 한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180일 이상 유죄 판결로 인해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도 도덕성 유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진 출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해 필요한 법정 기간인 신청 전 3년 또는 5년동안 규제 약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 범죄의 주요한 부분을 인정함으로 인해 입국 불가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일회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본인을 위해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중범이 아닌 한 3년 또는 5년의 법정기간 밖에 일어난 규제 약품법 위반 범죄로 인해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단순 소지 이외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유죄 판결의 시기에 관계없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방절차에 관한 통지서가 발부되며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참석하고 있던 중에도 이러한 이유로 체포 또는 구치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홍보톡 의 다른 글

locrian 홍보톡 바쁜 성인을 위한 실전 영어 솔루션
바쁜 성인을 위한 실전 영어 솔루션
바쁘지만, 영어는 필요하다면?시간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방법이 잘못된 것이 문제죠.어른들을 위한 영어 개인레슨 with JM✔️ 1:1 맞춤 … 직장·이민&mi…더보기
  • #어른들을위한영어
  • #성인영어
  • #직장인영어
  • #영어개인레슨
  • #1대1영어수업
  • #영어코칭
  • #영어회화
  • #영어말하기
  • #영어인터뷰
  • #영어레쥬메
  • #영어무료체험
  • #JM영어레슨
  • #실전영어
  • #화상영어수
0 0 11
KTEXPRESS 홍보톡 KT 택배 - 미국 최고의 한미 특송업체
KT 택배 - 미국 최고의 한미 특송업체
B2C 화물 (전자상거래 최저가 보장)• 최저가 보장 및 간편한 온라인 관리• 편리한 픽업 및 통관 지원• 신속한 배송B2B 기업 화물• 한-…더보기
  • #한국택배
  • #한인택배
  • #택배
  • #특송
0 0 10
dkwk3000 dkwk3000 홍보톡 LA / OC 엘에이 에어컨 냉동 히터 A PLUS AIR CORP
LA / OC 엘에이 에어컨 냉동 히터 A PLUS AIR CORP
213-598-5742 최저 가격!200만불 라이빌리티 보험 및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업체● Licensed & Bonded & Insured ●에어컨, 히터, 냉장고(업소용) 교…더보기
0 0 9
iminusa iminusa 홍보톡 EB-1B 취업이민 1순위: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영주권
EB-1B 취업이민 1순위: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영주권
EB-1B 취업이민 1순위: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영주권미국은 세계적인 인재들이 학문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EB-1B 비자는 탁월한 교수…더보기
0 0 8
bololee 홍보톡 9월은 생명보험 인식의 달-뉴욕 라이프 재정설계사 볼로리 213.400.9921
9월은 생명보험 인식의 달-뉴욕 라이프 재정설계사 볼로리 213.400.9921
9월은 생명보험 인식의 달로, 뉴욕라이프는 소중한 가족과 미래의 재정 안정을 지키기 위해 생명보험의 중요성을 함께 알려드립니다.뉴욕 라이프(New York Life)의 전문적인 …더보기
0 0 13
insurance 홍보톡
계속 비싸지는 보험비,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맡기십시요
저희는 전문적으로 각종 화재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을 손님과 여러 보험회사와 연결해 드리는 대원 종합보험 에이젠시 입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Hidden fee 가 전혀…더보기
0 0 14
홍보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텔레미어 미주사업 도와주실… new0
  • [주말수업] 실시간 온라인… new0
  • "딱 30명만 무료...… new0
  •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입… new0
  • 해외에서 한국 안경&선글라… new0
  • 요즘 핫한 앰플 써보셨나요… new0

조회수 많은 Ktalk

  •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 new0
  • 해외에서 한국 안경&선글라… new0
  • 요즘 핫한 앰플 써보셨나요… new0
  • [주말수업] 실시간 온라인… new0
  •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입… new0
  • "딱 30명만 무료...…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불! 불! 불! 불! 불! 불!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