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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4.08.13 신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물론 대부분 미국에서 의과 대학 졸업하고 의사 면허 시험 합격과 인턴과 레지던트 끝나면서 전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과 대학은 몇개 대학 말고는 외국인은 입학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유학으로 미국에 와서 의사가 되는 방법은 아주 힘듭니다.

미국 의과 대학을 입학 하려면 최소한 영주권은 있어야만 학교에서 입학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녀를 일찍 유학 시키면서 부모중 한분이 영주권 받으면서 아이가 영주권 받게 하고 미국 의과 대학을 진학 시키는 부모님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의사 되려면 미국에서 미리 영주권 받고 의과 대학에 진학 하여 의사가 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의과 대학 졸업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미국 면허와 의사로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미국 의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왔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 미국에 왔던 학생들은 중간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서 자녀도 영주권을 동시에 받게 되면 대학 졸업후 의과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없고 이 칼럼에서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사가 되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이 미국내에서 의사 활동 하려면 우선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U.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시험 Part 1 과 Part 2 테스트 합격 해야 합니다.

그리고 ECFMG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School Graduates) 라고 하는 외국 의과 대학 평가 위원회 라고 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영어 시험에 합격 한후에 자기가 졸업한 외국 의과 대학 공부가 미국 의과 대학에서 배운 것과 동등 하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증명서는 ECFMG Certificate 라고 부르는데, 외국 의과 대학 평가 위원회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에서 발행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야만 미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사가 되었으면 이제 미국에서 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의사 하려면 미국의사 면허 시험 합격하고 꼭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이수 해야만 한다고 위에서 설명 하였습니다. 면허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루어 Part 1,2,3, 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시작 하느냐 입니다. 미국 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는 방법은 레지던트 신청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로 부터 미국내 뿐만 아니라 와국출신 포함해서 신청서를 모두 한군데서 받아 좀 복잡한 추첨 과정을 거쳐서 각병원에 배정 받게 됩니다.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 훈련 받으려고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은 교환방문 프로그램인 J 비자와 취업 비자인 H1-B 비자 ,투자 비자인 E-2등 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J 비자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 교환 비자는 꼭 2년 본국으로 귀국 해야만 하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일 레지던트 훈련 끝나고 미국에서 취직하거나 의사로 활동 하려면 곡 한국으로 귀국하고 2년 살고 난후에만 그후에 미국에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입국할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 귀국 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남아 있으려면 2년 본국 귀국을 안해도 좋다는 허락인
웨이버 (Waiver) 를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 받으면 됩니다. 이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무의촌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3년 근무 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 단점은 가족도 모두 본래 J 비자 당사자와 똑 같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중 어는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꼭 이 Waiver 를 당사자가 받아야 하고 받고 난후에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Waiver 받지 못하면 모든 식구가 꼭 귀국 하여야 하고 학생이나 투자비자 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절대 바꿀수가 없읍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J 비자가 아닌 H1-B 비자를 받아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본국에 귀국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서 곧바로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미국 의사 면허 있고 레지던트 까지 미국에서 끝난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 하는 문제외에는 의사로서 할동 하는데 문제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합법체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미국 이민법상의 미국내 합법체류비자 이므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민 비자인 영주권 취득입니다.

의사 영주권은 보통 2 순위로 진행 하며 물론 스폰서 해주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는 기간은 2024년 8월현재 총 3년 전후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때에 의사라는 직업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위의 조건과 절차가 필요 합니다. 그러나 꼭 그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읍니다. 만일 의사 라는 직책이 아니고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직책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어려운 길을 밟을 필요가 없읍니다.

배우자로 가족이 영주권 받는다던가,  아니면 의사 본인이 신청하지만 다른 직종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다면 일단 영주권자가 되고 난후에는 미국의사 면허만 있으면 얼마던지 미국 의사로서 미국에서 생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치과 의사는 큰 문제 없이 다른 취업 이민 하는것과 같이 비교적 쉽게 영주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치과 면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H1-b 비자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미국 치과 스폰서 고용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치과 대학 졸업하면서 OPT 로 일하고 그러면서 H1-b 비자로 변경하고 동시에 영주권도 곧바로 시작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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