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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4.10.17 신고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예전 과는 달리 요즘에 와서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워크퍼밋(work permit) 을 발급 해주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 해당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주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학교 내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가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서는(on-campus work) 미국 이민법에서 당연히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유학생이 미국내에서 수입이 생기게 되고 수입이 생기면 꼭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면며고용주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 했는제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부터 학교에서 일 한다는 편지를 받아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가져가면 소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이민국은 유학생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 별도의 이민국 허락 없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내에서 일 하는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허락이 필요 없으나 학교내에서 일 한다고 할때에 학교내라면 무조건 해당 되는것은 아닙니다.

꼭 학교가 고용주이거나 또는 학교 부설 기관이나 관게된 기관이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학교 잔디 밭이나 학교 정원일을 한다거나, 교수님 일을 도와 준다고 하는것은 당연히 on-campus 학교일 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설 연구실 또는 학교 소속 어떤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실질적인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학교내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로 간주합니다. 예로서, 학교 식당, 학교 책방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학교내이지만 학교가 고용주가 아닌경우에는 학교일이 아니므로 일하게 되면 불법 노동이 되고 그결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학교내에 짖고 있는데,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그 건설 회사가 고용주이고 학교는 고용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off-campus 일이 되므로 불법 노동이 됩니다.

이민법상 유학생 비자는 원래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경비를 낼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사람이 공부하고, 마치면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게 유학생 비자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Off-campus 고용은 허락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경우와 학교 수업 자체가 인턴 수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해주던 부모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던가 등인데, 꼭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추천서와 어렵게 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워크퍼밋 카드를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고, 승인 되면 일정시간 일할수 있는 웤퍼밋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유학생 비자로 1 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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