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5.01.03 신고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취업이민 신청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나 힉교를 졸업했거나 경력 증빙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원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집니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등으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홍보톡 의 다른 글

25cctv 홍보톡 CCTV
CCTV
━━━━━━━━━━━━━━━━━ 당신의 공간, 24시간 안전하게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초고화질 HD / 4K CCTV✔ 스마트폰 연동 실시…더보기
0 0 4
hong75 홍보톡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최고의 합격률을 보장 하는 26년경험의 전문 강사가 면허가 급히 필요 하신 분을 위해 교육시간 자유선택 및 자택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락 주시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친절히 …더보기
0 0 5
alisyoo15 홍보톡 ★★아이눈 안경원 Eye Noon Optical : LA 명품 안경 & 맞춤형 안경 전문★★
★★아이눈 안경원 Eye Noon Optical : LA 명품 안경 & 맞춤형 안경 전문★★
  • #LA안경
  • #한인안경원
  • #미국안경
  • #명품안경
  • #처방렌즈
  • #콘텍트렌즈
  • #아이눈안경원
  • #미국전국배송
1 0 6
john583435 john583435 홍보톡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Ok오케이 를 사랑해주시고, 애용 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아울러 최선을 다해 고객님댁을 청결 하게 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더보기
0 0 8
dkwk3000 dkwk3000 홍보톡 oooo 밸리 라크라센타 에어컨 냉장고 히터전문 2135985742 oooo
oooo 밸리 라크라센타 에어컨 냉장고 히터전문 2135985742 oooo
213-598-5742 최저 가격!200만불 라이빌리티 보험 및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업체● Licensed & Bonded & Insured ●에어컨, 히터, 냉장고(업소용) 교…더보기
2 0 8
park500753 홍보톡 ABC 에어컨,/히터/ 온수기(Tankless Water Heater), 설치 수리합니다.
ABC 에어컨,/히터/ 온수기(Tankless Water Heater), 설치 수리합니다.
☎213-362- 8677●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방문 하겠습니다.
0 0 10
홍보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제목: [홍카페] ‼$20… new0
  •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입… new0
  • 텔레미어 미국진출 사업도와… new0
  • 해외에서 한국 안경&선글라… new0
  • "딱 30명만 무료...… new0
  • [주말수업] 실시간 온라인… new0

조회수 많은 Ktalk

  • 해외에서 한국 안경&선글라… new0
  • [주말수업] 실시간 온라인… new0
  •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입… new0
  • "딱 30명만 무료...… new0
  • 제목: [홍카페] ‼$20… new0
  • 텔레미어 미국진출 사업도와…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이젠 한국꽃배달 쉽게하세요. 이젠 한국꽃배달 쉽게하세요.
  • 불법자 체포 불법자 체포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