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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5.02.20 신고
지금도 유효한 245(i) 조항


지금도 유효한 245(i) 조항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기위한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이민법 245(a) 조항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년/10년 재입국금지규정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 245(i) 조항은 이렇게 불법이 된 사람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가능케 해주는 구제책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45(i) 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세째,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45(i)조항에 합당할 경우 어떤 혜택을 구체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첫째, 미국을 떠나지 않고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둘째, 중간에 영주권 기각 또는 영주권신청포기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영주권취득시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몇번이고 재시도 할수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워킹퍼밋(Working Permit) 과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는 불법체류하고는 상관없이 영주권신청(I-485)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째, 소위 말하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으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민법상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조부조항이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 당시에는 결혼중이었지만 그 이후 이혼한 배우자라든지, 당시에는 미성년자녀였지만 2010년 현재 부모가 형제초청이 우선일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나이가 21세를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이민절차를 통해 심지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격 때문에 20년이 넘은 지금에도 245(i)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항이라는 명칭이 독특하지요. 이 표현을 활용하여 grandfather 자체가 영어문장에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기득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전하는 언어감각에 왠지 미소가 지어집니다.

245(i) 조항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245(i)조항은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조항이 아니고 또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것은 더욱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불법체류로 말미암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영주권신청할때 벌금$1,000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는 개별건에 한한것입니다. 따라서 245(i) 조항에 합당하여 어떤 분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기각판정을 받고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다시 시도할 경우 또 벌금 $1,00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불법체류한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245(i) 조항의 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245(i) 자체는 체류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부합되는 신청자들은 미국을 떠날 필요없이 벌금을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을 받으면 이민법정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영주권 받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 245(i) 해택 시기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여러번 논의 되었으나 번번히 아깝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찬성하는데,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몽땅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사면을 실시한 이후 40년 가까이 불체자 사면이 없었던것은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 되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상 최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체류신분을 상실했더라도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 등을 위한 미국내 스폰서만 있으면 벌금 1000달러를 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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