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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5.03.17 신고
음주 운전 과 추방


음주 운전 과 추방

음주운전은 미국사회에서 아주 심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철저한 형벌을 주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음주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많은사람의 목숨을 빼았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민법이 크게 강화 되면서 이에 편승하여 왠만한 범죄이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쒸어 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주 운전이었던것이 사실 입니다.

몇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면 추방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주에서는 사고가 안 났어도 음주운전 여러번 걸리면 일종의 알콜중독자라고 하고 알콜 중독자는 일종의 정신적인 병자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민국이 추방 하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몇 케이스는 해당 영주권자들이 포기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러 케이스는 행정 법원에 항소하고 또 많은 케이스는 연방 법원으로 항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각 지역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으로 판결을 내려 왔었습니다. 이민법에 추방대상으로 해당 되는 범죄중에 폭력죄 (Crime of Violence) 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폭력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폭력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말 합니다.

위에 말한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여러 이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때 음주 운전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방을 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몇군데 연방 법원에서는 추방이 옳다고 판결하였고 어떤 법원에서는 추방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각기 다른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Leocal  v. Ashcroft 라는 사건에서 9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 일치 합의로 음주운전에의한 부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일종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것이지 피해를 입히려는 의사 (intent) 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추방 대상으로 정하고있는 폭력죄(Crime of Violence) 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 즉 상대방 자동차가 부서졌다고 해도 또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부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를 이유로 추방 할수 없다고 판결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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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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