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와 합법신분 유지
원래 이민법상에는 1-485 즉,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면 일단 영주권 진행 하는 서류로 합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고 그 결과가 거절 될 때까지는 신분이 합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고 노동 카드 나오고 일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학생 비자가 없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법에는 두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기본 원칙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즉, 어떤 비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 비자 신분을 죽이지 않고 다른 비자 신분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새 신분으로 신청 했다가 나중에 승인이 나오면 옛 신분은 없어지는 것이고 새 신분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만일 새 신분으로 변경 신청 하였는데 나중에 거절이 되면 예전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만일 새 신분으로 신청 했다고 하여 안심하고 예전 신분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E-2 투자비자 소유자가 사업을 그민 두던가 아니면, 학생 신분 소유자가 학교를 수업을 중단 하던가 했으면 그 예전 비자신분 마저 없어진 것이 되므로 결국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즉, 예전 비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하게 되면 새 비자로 승인 되는 순간에 새 신분으로 바뀌며 바뀔때 까지는 예전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마찬 가지로 학생, 취업비자, 또는 투자 비자 등의 비자로 합법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다가 1-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들어가면 예전 비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민 비자로 변경 신청 한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주권으로의 변경이 승인 나면 그 순간 이민비자 소유자 즉 영주권자가 되는것이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에서 만일 거절 당하면 그때까지 유지 하고 있는 비자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주권신청 1-485 신청하여 노동 카드 받았다고 가지고 있는 학생, 취업비자, 또는 투자비자등을 계속 살리지 않았다면 영주권이 거절 되면 그 날자부터 결국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거절 편지 마지막부분에 가끔 이제 당신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으니 미국에서 출국 하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영주권 진행이 완벽하게 잘되고 있어 승인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가능하면 꼭 계속 합법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가 영주권 승인이 확실해지는 시기이냐에 대해서는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은 1-140 이민 페티션 승인이 나와야 일단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까지는 꼭 계속 합법유지하고 있는게 좋습니다. 그이후에도 합법유지를 계속 하는게 좋을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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