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승인, 왜 어려운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영주권자의 신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SB-1)입니다. 그러나 이 SB-1 비자 승인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어, 철저한 준비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SB-1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봅니다.
1. ‘불가항력적 사유’ 입증이 핵심
SB-1 비자 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 입증 책임: 신청자는 질병, 가족의 중병, 해외 파견 근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 귀국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사유나 편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미국과의 지속적인 연고’ 증명
해외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미국에 대한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과의 지속적인 연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들을 통해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및 재정: 미국 내 부동산 소유, 은행 계좌 유지, 세금 보고 기록, 투자 내역 등
- 사회적 관계: 미국 내 가족 및 친구와의 지속적인 교류 증명
- 기타: 미국 내 회원권, 운전면허증, 유언장 등
3. 복잡한 2단계 심사 절차
SB-1 비자 절차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진행됩니다.
- DS-117 서류 심사: 우선 ‘DS-117’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입국자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인터뷰를 통해 ‘불가항력적 사유’와 ‘영주 의사 포기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SB-1 비자 심사: DS-117이 승인되면, 비로소 일반 이민 비자 신청자와 동일하게 SB-1 비자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DS-117이 거절되면 180달러의 신청료는 환불받을 수 없으며,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다.
4.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의 중요성
만약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 있었다면,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미리 영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이민국에 밝히는 것이므로, SB-1 비자 신청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B-1 비자는 영주권자의 불가피한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구제책이지만,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청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증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실패를 막고 영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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