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한미 기업·전문 인력에 미칠 파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대비 최대 100배 인상(연간 1인당 10만 달러) 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한국 기업과 한미 비자 협의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속에 외국 인력 고용을 억제하고 자국민 채용을 촉진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핵심 내용
폭탄 수준의 수수료 인상
기존 H-1B 비자 신청·유지 비용이 수천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미국 기업이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자국 인력 훈련 및 고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 직접 영향은 제한적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주재원들은 주로 L-1(주재원 파견) 또는 E-2(투자) 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H-1B 수수료 인상의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단기 프로젝트 수행 시 자주 활용되는 B-1 비자나 ESTA가 단속 강화와 함께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미국 내 채용 경쟁 심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은 H-1B를 다수 활용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외국 전문 인력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부담 증가→채용 축소라는 이중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10만 달러 인상”의 법적·현실적 한계
일부 언론이 보도한 “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법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H-1B 비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 실제로 법제화된다면 이민단체나 대학 등에서 즉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정치적 발언이나 행정명령 차원에서 발표된 조치가 실제 입법 및 시행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미 비자 협의 난항 전망
최근 조지아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ICE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H-1B 한국인 쿼터 확보 및 숙련공 포함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탄 인상 발표로 인해
– 협상 지연,
– 미국의 자국민 훈련 요구 강화,
– 추가 비용 부담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한국 인력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그 대가로 미국 내 자국민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전문가를 위한 실무 조언
대체 비자 전략 수립
한국 기업은 H-1B 대신 L-1 주재원, E-2 투자비자, B-1 단기 상용 비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파견 인력은 ESTA(전자여행허가) 사용 시 체류 목적·기간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인재 확보 계획 재조정
STEM 인력 확보가 중요한 기업은 현지 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 정부가 요구하는 ‘자국민 훈련’ 조건을 전략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협상 변수 대비
향후 한미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비자 발급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최소화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지 인력 확충, 재택·원격 근무 확대 등 비자 의존도를 낮추는 고용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인상이 아니라 미국 이민·노동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줍니다.
외국 전문 인력은 미국 취업이 더욱 비싸고 까다로워지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 기업은 기존 비자 전략을 다변화·장기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기 대응, 비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지 인재 확보 전략이 한국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실제 제도 시행 여부와 법적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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