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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5.11.24 신고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이민 당국은 지난 8월,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120만 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최근 IRS와 DHS(또는 그 하위 기관인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간의 이민단속 목적의 납세자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약 120만 명의 의심 이민자 탐색을 위해 IRS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맞물리며, 이민 집행과 세무정보 활용 간의 충돌이 법률 및 헌법적 경계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개요
IRS와 DHS는 2025년 4월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납세자 주소·신원 등 세금정보를 ICE 등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CE 측이 약 120만 명의 의심 불법체류자 정보 요청을 IRS에 제기했고, IRS가 그중 약 4만 7천건을 일치로 반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단체가 세금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판사 Colleen Kollar‑Kotelly는 이 데이터 공유가 조세기밀보호법(IRC §6103 등) 및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잠정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세금신고와 납세자의 신뢰 구조: IRS에 납세신고를 하는 것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개인신원,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판사는 이 정보가 이민단속 목적에 사용된다면 납세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재정에도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집행 확대와 개인정보 권리 충돌: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세무·복지·의료 데이터까지 동원하는 흐름은, 적법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법률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파장: 한인 이민자 또는 비시민권자가 세금신고나 기타 공공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게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금신고가 내 주소·신분을 추적당하는 계기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주는 실질적 시사점
세금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것이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IRS의 세무정보 보호 약속이 흔들리면,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추후 단속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자·영주권·신분조정 신청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 기록과 납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데이터 공유 확대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인커뮤니티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신고할 때 개인정보 사용 범위·자료공유 가능성을 설명받고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일시적 승리일 수 있으나, 정부는 별도의 법령이나 절차를 통해 유사한 목적의 데이터 공유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0만 명’이라는 대규모 탐색 계획이 확인된 만큼, 법률·정책 변화 및 감시체계 강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어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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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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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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