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N-400) 신청시 주의사항
시민권 신청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영어·역사)만 준비하시지만, 실제로는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과 과거 이민기록의 일관성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GMC는 법정기간(보통 5년 또는 3년)뿐 아니라 ‘선서(Oath)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접수 전 서류 점검(FOIA 포함)과 전략 수립을 권합니다.
1) 체포·기소·벌금·기록 “전부” 기재가 원칙입니다
N-400는 “유죄”만이 아니라 체포·기소·기각·무혐의·기록말소(Expunged)까지 광범위하게 묻고, USCIS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행위 자체’를 품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UI), 가정폭력 관련 사건, 보호명령 위반, 마약(대마 포함)은 주법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민 관점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법원 “확정기록(Certified disposition)”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6개월 이상 해외체류’는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경고등입니다
한 번에 180일 초과~1년 미만 해외체류는 연속거주가 깨졌다는 추정(presumption)이 생길 수 있어, 미국 내 거주·직장·세금·가족 기반이 유지되었다는 반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 장기체류는 원칙적으로 더 치명적이므로(별도 예외·보전 절차 논점), 출국 이력은 접수 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세금은 ‘미국 거주자(resident)’로 성실 신고가 기본입니다
미납·체납뿐 아니라, 영주권자가 과거에 비거주자(Nonresident) 방식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는 GMC 및 “법 준수” 판단에 악영향이 됩니다(분납 합의·정정신고 등 선조치가 핵심).
4) 양육비·부양의무 불이행은 품성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법원 명령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 미지급 정황이 있으면 GMC에서 걸립니다. (해결 후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5) Selective Service(병역등록) 공백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18~26세 대상 기간에 미국 거주 이력이 있는데 등록이 누락된 경우, 사유서·증빙(알지 못했다, 고의가 아니었다 등)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허위 진술·정보 불일치’는 시민권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실무에서 늘어난 쟁점은, 단순 범죄 여부를 넘어 영주권 받을 때의 기재 내용(주소·혼인·자녀·취업·체류이력)과 N-400 내용의 불일치를 재검증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과거 이민혜택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서류 문제는 시민권 단계에서 더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7) ‘투표 등록/투표’ 및 시민권자 허위 주장
시민권자 아님에도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를 한 이력은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어, DMV·선거관리 기록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8) 수수료·접수 방식도 최신 기준으로 확인
현재 공시된 USCIS 수수료표 기준으로 N-400 온라인 $710, 종이접수 $760이며, 감면·면제는 종이접수 요건 등 절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늘집 조언
시민권은 “시험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내 과거 이민·세금·형사·가족 기록 전체를 USCIS가 다시 펼쳐보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기록 누락”은 원래 사건보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접수 전 (1) 체포/법원기록 원본 확보 (2) 출입국·거주·세금 정리 (3) 영주권 당시 서류와 N-400의 일치 여부 확인을 3대 원칙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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