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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6.05.19 신고
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에게 “자진 출국 압박”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에게 “자진 출국 압박” 본격화
불법체류자 6만5천명에 360억달러 벌금 폭탄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6만 5천 명에게 총 36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Self-Deportation)”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 하루 최대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실제 집행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규모로 적용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강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최대 5년치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어 개인별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뉴욕 브롱스에 거주하는 토고 출신 여성은 약 180만 달러의 벌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난민 신청이 기각된 뒤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거주하는 과테말라 출신 40대 남성은 최종 추방명령 이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9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 “경고성 통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징수를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및 몰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DOJ)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미 50건 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관련 소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DHS는 벌금 통지서를 인증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민항소위원회(BIA) 항소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단축해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전략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공개 단속과 집단 체포 중심이 아니라:

- 벌금 부과,
- 세금 환급 제한,
- 금융 압박,
- 공공혜택 차단,
- 취업 제한,

은행 거래 추적 등을 통해 미국 내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떠나게 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IRS(국세청)는 벌금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지급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세금 시스템과 이민 단속 시스템 간 연계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법체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비용 없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DHS는 “지금 즉시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사실상 평생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절차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이민 정책의 핵심 전략을 “대규모 물리적 추방”보다 “경제적 압박과 생활 기반 차단”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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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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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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