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나무 처리에 대해 잘 아시는분?
15에이커의 땅(Commercial & Industrial Property)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땅안의 나무를 전부 베어 버린뒤 땅을 깨끗하게 정리한후 팔아 버릴려고 하는데 그 땅안에 큰 나무가 너무많아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어떤 규제가 없나하고 달라스 카운티 'Arborist' 담당 매니져를 만나 얘기를 해보니 달라스 카운티 나무 담당 매니져 말로는...
12가지 종류의 나무는 크기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베어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외의 나무들 특히 참나무와 같은경우에는 10인치 이상되는 것을 마음대로 베어 버려서는 안되고 특히 8인치 이상되는 보호수(Ex: Eastern Red Cedar)와 같은경우에는 건물을 짓기전에 옆으로 옴겨 심거나해야지 마음대로 베어버렸다 걸리면 벌금을 물고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사다가 그자리에 다시 심어야 한다는데?
그 나무를 특히 'Eastern Red Cedar'를 그냥 몰래 베어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참나무와 같은 경우에는 베어버린후에 그냥 세금을 물고 끝나는건지? 그 수백구루의 나무를 어떠게 처리 해야 하는지 혹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걸 카운티 나무 담당 매니져 한테 물어 볼수도 없고? 건축 토지 개발 회사 몇곳에 전화 해봤는데 다모른다고? TIA!!
12가지 종류의 나무는 크기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베어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외의 나무들 특히 참나무와 같은경우에는 10인치 이상되는 것을 마음대로 베어 버려서는 안되고 특히 8인치 이상되는 보호수(Ex: Eastern Red Cedar)와 같은경우에는 건물을 짓기전에 옆으로 옴겨 심거나해야지 마음대로 베어버렸다 걸리면 벌금을 물고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사다가 그자리에 다시 심어야 한다는데?
그 나무를 특히 'Eastern Red Cedar'를 그냥 몰래 베어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참나무와 같은 경우에는 베어버린후에 그냥 세금을 물고 끝나는건지? 그 수백구루의 나무를 어떠게 처리 해야 하는지 혹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걸 카운티 나무 담당 매니져 한테 물어 볼수도 없고? 건축 토지 개발 회사 몇곳에 전화 해봤는데 다모른다고?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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