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국인 어떻게 생각하세요?ㅡㅡ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은 13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유승준 측이 법원에 제출하는 마지막 서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작하는 대법원 심리는 공개 재판 없이 서면으로 속행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데일리
기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410/104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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