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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hoya_12 열린마당톡 2013.12.16 신고
한국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횡포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에서 소주(참이슬)이 주목을 받고있는데 참이슬의 자회사인 하이트진로 음료는 한국에서 얼마나 파렴치한 기업인지 알려드리고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글은 제가 한국을 갔을 당시 뉴스에서 접한후 보게된 글입니다.
이글을 보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대기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미주에 사시는 한인분들도 한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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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7월 3일 트레일러시위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의 딸입니다.
우선 다시한번 더 사과에 말씀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판결을 기다리던중 또다시 대기업에 편향된 발언으로 일관함에따라 그런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본인의 특별한 영업방식과 열정으로 키워오신 영세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러합니다.

저희는 천안에서 급성장하던 신생기업으로써 언론에 수차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소개됐던 기업 마메든샘물입니다.
저희 마메든샘물은 특별한 영업방식과 정직한 마인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런 저희 마메든샘물에게 어느날 아버지에게 2006년말~2007년 초 쯤 하이트진로음료에서 대전지점 차장 전감식, 대리 조영식이 찾아와 마메든샘물 간판을 내리고 하이트진로음료(석수)를 팔아달라는 제안이 왔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분들에게 용곡동 소재지 금미옥에서 식사대접이 행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좀 모자라는 시점에 저희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분들이 동시에 저희와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동시에 저희 거래처 95%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저희 대리점분들에게만 소매가 5~6천원하는 샘물말통(18.9L)을 622원이라는 말도안돼는 가격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622원(원가1/3가격), 그 후에도 원가보다 훨씬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가격은 샘물말통(18.9L)을 기존 하이트진로음료 대리점 가격은 2,600(방송기사내용)인데 우리 대리점에게는 5년계약조건에 초기 1년은 860원, 이후 4년은 1,720원 여기에 판매고에 따른 빽마진 즉 더 할인해준다는 계약이랍니다.



이로써 이들에 5년 평균가격은 1,548원인데 여기에 판매고에따른 할인을 더한다면 1,500원도 안될것입니다.

물론 초기 1년은 860원 인데 여기에 판매고에 따른 추가할인을 더한다면 원가의 1/3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이가격에 저희 대리점에게만 공급했다는 것은 자본을 무기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이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 후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셨습니다.
1차판결에서 저희는 원가 이하를 증명하면 분명 부당염매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어 석수의 잘못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에 신고하였지만 1차판결에서 석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차답변 주내용이 원가이하가 아니라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고 담당자는 상대방제조원가가 상당히 낮다며 아버지를 설득하려했으며 뿐 만아니라 원가이하를 증명하면 불공정행위로 볼 수 밖에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아버지는 손, 발 다 걷어부치고 원가이하를 증명하기위해 녹취록 및 세금계산서등을 증거자료로 찾기위해 뛰어다니셨고 원가이하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공정위도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또한 돌아오는 답변은 '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느냐. 이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작문을 쓰다보면 그렇게 쓸 수 도 있다'(1차답변서) 라는 식으로 저희를 희롱하고 기만하더니 '심의 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 종료시 공정위는 원가계산이 본 사건에있어 처리결과에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초기 1년은 원가에 1/3도 안되고 계약기간 5년을 봐도 평균가 또한 원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3/4도 안되는 가격이라는것을 공정위가 알면서 이런 답글을 홈페이지에 올림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대리점들은 말도안되는 가격을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약속했기에 이탈하였지 그게아니라면 이탈할 수가 없는 사람 친구 및 지인이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런식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걸 세상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다가 아닙니다.


3차 판결이 나오기 전 저희 아버지는 트레일러시위를 벌였고 세상에 이슈화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하여 판결을 미루더니 급기야 시정명령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계속적 염매로써 명백히 대기업의 부당염매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째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못하는걸까요.

이는 대기업 감싸려 혈안이 되어있다고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당시 초기 1년을 860원에 공급했다고 의결서에 써놨는데 아버지께서 증거로 제출한 622원, 771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으며 이는 대기업을 감싸기위하여 짜맞추는데 급급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하이트진로음료는 저희를 완전히 배제시키려 남아있는 대리점까지 흡수할 시 먼저 이탈한 대리점들에게 또 추가할인을 해준다는 문건을 공정위에서 입수했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계속적 염매에 해당하여 자본을 무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대리점들은 아버지께서 직영으로 일군 사업체를 직원 및 친구분에게 무상으로 주었기에 환원하는게 마땅하거늘 여기에 따른 금원 및 미수금 재판에서도 비용을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지원했다고 합니다.(공정위발표50%)

공정위는 위원회당시 위원장이 조사관에게 '왜 이런사항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하이트진로음료 대리인에게 공정위가 고발할 시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말해봐라' 하면서 고발할 것같은 분위기를 연출시켰음에도 공정위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에 고발하여 진위여부를 명확히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고발을 하지 못하고 고작 시정명령으로 무마하려는 걸까요.


이에 하이트진로음료는 모든사실이 명확함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 커녕 행정소송을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있는자들의 뻔뻔함인가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염매행위를 알면서도 사업활동방해혐의로 검찰고발없이 시정명령으로 끝냄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어째서 석수의 부당염매행위들이 명백히 밝혀진 지금에도 시정명령으로 무마시켜버릴 수가 있는겁니까


초등학생도 알법한 이런 상황에 뻔뻔하게 대기업 편을 들면 저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란건가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사는 대기업 눈치보기 급급해 보입니다. 서민 모른척하고 제대로된 법을 이행하지않는다면 부조리는 만연할것이며 공정위는 이나라에 존재할이유가 없을것입니다.

부디 국민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서민이 피땀흘려 일군 중소기업마저 빼앗기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87245다

뉴스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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