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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parandon 열린마당톡 2014.01.22 신고
통일을 위한 준비
중국이 동북 3성에서 동절기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북조선은 여기에 열 받은 것 같다.

이쯤되면 남한국뿐만이 아니라 북조선의 생각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심각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북한을 동북 4성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물었다는 소문이 있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국가 주석에게 물었을리는 절대 없다. 만약 그런 질문을 했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탄핵감이다. 생각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김춘추와 김유신이라는 우리역사 최악질의 반역자에 의해 나라를 중국에 빼았긴게 1,350년이 지났다. 그리고 발해를 잃어 지금까지 그 땅을 빼앗긴게 어언 1,100년이 지났다. 그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텨 1,300여년 지켜온 우리의 국토 중 현재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 북쪽의 땅이 다시 중국에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세계 최강자로 등장한 중국이 이번에 이 땅을 점령해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다시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조선 내부에 혼란이 생기고 지도부가 와해된다면 중국은 즉각 군대를 동원해 북조선을 점령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조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수방관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처리해도 "홍야홍야"할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저능아 수준이다.

만약 북조선이 남한에 편입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미군의 압록강, 두만강 배치이다. 이를 모르는 중국 군 수뇌부가 있겠는가? 자신들과 미군이 국경선에서 대치하는 상황을 방관할 중국 군 수뇌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저능아 수준이다.

북조선 홀로의 힘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을 때 북조선이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길인가 아니면 남한의 지배를 받는 것이 길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북조선이 일단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북조선 주민은 현재 길림, 연변의 조선족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중국의 공민이 될 것이다.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오랜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통치방법이나 사회구조에 익숙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정책으로 보면 편입된 북조선의 인민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서서히 중국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종국에는 고구려 고토와 같이 중국의 땅으로 편입되고, 민족의 정체성은 없어져 버릴것이 명약관화하다. 그 과정은 100년이면 족하다. 현재 휴전선 이북의 조선땅에 거하는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은 100년이 되지 않아 현재의 조선족들과 같이, 자신들의 나라는 중국이며 단지 문화역사적으로 조선을 잇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남한으로 편입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지난 70여년간의 괴리가 있었기에 남과 북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로 통일하려 한다면 남한의 생각있는 사람들도 왼새끼를 꼬지말고 단단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을 생각해 보았다.

1. 북한의 현 정치 수뇌부에 대한 보복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현재 남쪽 주민이 가지고 있는 휴전선 이북의 땅문서는 무효화한다.
3. 북한의 재산은 북조선 인민들로 구성된 "재산관리위원회"에 의해 현 거주 북조선 주민 및 탈북 주민으로써 북조선의 영토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배 임차된다.
4. 재산의 임차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그 동안 거래는 금지한다.
5. 30년 동안 재산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를 심사하고 정상적 소유라는 판명이 나면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최소한의 가격으로 유상분배한다.
6. 북조선의 공무원 및 군인의 신분을 유지해 준다.
7. 북조선 인민으로 국가의 보훈을 받는 사람들은 그에 상당한 보훈을 유지해 준다
8. 통일 한국에서 출신지에 의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9. 지방자치제를 철저하게 시행한다. 북한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회 의원들의 자격과 처우는 남한 지자체의 장 및 의원들과 동등하게 유지된다.
10. 출신지 때문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증오범죄를 적용한다.
11. 폭력투쟁 노선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주의 정당이나 공산당의 정당활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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