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요즘 분위기서 이석기 무죄 선고는 용감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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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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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사진)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 “요즘 사회분위기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용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음모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하여 국보법 위반 및 내란선동 유죄 선고, 그러나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라고 판결 결과를 소개하면서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전자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인 바, 조중동이 이 부장판사를 공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
조 교수는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이 내란음모마저 유죄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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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음모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하여 국보법 위반 및 내란선동 유죄 선고, 그러나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라고 판결 결과를 소개하면서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전자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인 바, 조중동이 이 부장판사를 공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
조 교수는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이 내란음모마저 유죄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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